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온라인 수업 3번 빼먹었다고…미 캘리포니아 중학교 "체포될 수 있다"

입력 2020-10-23 11:0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출처-CNN][출처-CNN]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한 중학교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과 부모에게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CNN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남쪽에 있는 도시인 라파예트에 사는 마크 마스트로프는 최근 아들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마스트로프의 아들이 세 차례에 걸쳐 30분 이상 온라인 수업을 받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마스트로프의 아들이 무단결석생으로 간주한다고도 했습니다.

편지에는 "당신이 아들을 제시간에 학교 수업에 참석하게 하지 않는다면 기소될 수 있다"며 "당신의 아들도 잠재적으로는 체포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스트로프는 "편지에서 아들이 무단 결석생이고 체포될 수 있다고 돼 있었다"며 "온라인 수업에 빠졌다고 아들을 체포할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일 제시간에 완벽하게 온라인 수업에 들어가게 하지 못했다고 벌금을 내라고 할 것인가"라고도 했습니다.

마스트로프 아들이 다니고 있는 스탠리 중학교의 베스티 발맛 교장은 "학교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편지를 보내게 되어 있다"며 "편지는 아이들의 출석을 챙겨야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책임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CNN은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가장 강한 출석 관리 규정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법은 1년 동안 출석 일수의 10% 넘게 아이가 결석하게 되면 부모가 최고 2천 달러(한화 약 227만 원)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