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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가짜정보 흘려도 TV 나오는 '무적 의사'…유명 '쇼닥터' 징계 0건

입력 2020-10-22 20:50 수정 2020-10-2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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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의사들이 TV에 나와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또 자신의 제품을 홍보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고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명 의사 여에스더 씨가 출연한 홈쇼핑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8차례 불법 광고로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여에스더/의사 (2016년 1월) : 미국에서 의사들이 사용하는 건강식품 브랜드 1위인 회사였기 때문에. 한국인에 맞게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방송법에 따라 의사는 자기 제품을 추천할 수 없습니다.

한의사 이경제 씨가 나온 방송도 방심위가 두 차례 적발했습니다.

[이경제/한의사 (2019년 5월) : 제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또 믿을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해봤습니다.]

원료를 연구하지 않았지만 직접 검사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의료인이 나온 방송 196건이 제재받았습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82건에 의사 11명이 돌아가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없었습니다.

문제 된 발언 횟수를 따져보니 한의사 최서형 씨가 18번 정형외과 의사 김용욱 씨는 16번, 비뇨기과 의사 이무연 씨는 14번 순이었습니다.

단순히 배가 배 아픈 걸 비과학적으로 부풀리고,

[최서형/한의사 (2017년 3월) : 심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뛰는 거예요. 애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토피도 생기고]

광고성 발언을 하거나,

[김용욱/의사 (2019년 7월) : 딱 두 번만 치료하고 회복돼서 지금은 뭐 목 아픈 거 해결되고 발목 아픈 것 해결되고]

과장된 정보를 퍼뜨렸다고 지적된 겁니다.

[이무연/의사 (2018년 6월) : (노인도 수술하면) 남은 인생 완전 20대 같은 성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방송사만 심의 제재를 받을 뿐, 보건복지부는 근거가 없다며 이런 의사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건의료 전문가를 칭하면서 잘못된 허위정보를 전달했지만 프로그램만 제재받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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