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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뒤흔든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육성하려다 사기펀드 양산"|소셜라이브 이브닝

입력 2020-10-22 09:58 수정 2020-10-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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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모펀드, 모험자본 육성하고자 낮춘 장벽
"자산운용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며 기존 20여곳서 300곳 가량으로 난립"
"가입자, 자산 5억 이상에서 1억으로 기준 낮춰…투자자 개념보다 평생 모은 돈 '안전하다'해서 부은 가입자들 다수"
"시중은행 등 판매사도 자세한 투자내용 확인 못 하고 판매하게 돼"

라임과 옵티머스, 피해는 비슷하지만 사건 전개 양상은 달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부실로 손실 커지자 돌려막기"
"옵티머스, 허울해진 관리감독 틈타 법의 맹점 노린 사기"

하지만 대처법은 비슷
"라임과 옵티머스, 모피아 통한 금감원 조사 무마 시도 의혹"
"조사만 막으면 돌려막기로 버틸수 있다 판단한 것으로 보여"
"옵티머스, 치밀하게 만든 도주 시나리오에서도 남은 이가 시간 벌고 투자 유치할지 담겨"
"주요 로비 대상, 모피아와 국회 정무위 두 축…그밖에 법조계 등에도 스폰 등 '관리' 의혹"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출연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김득의 상임대표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최근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옵티머스 그리고 라임, 이 자산운용사들의 이름이죠. 여기에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기도 하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여러 의혹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모펀드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기도 하고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가 과연 무엇이냐 정치권과 검찰이 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냐, 뉴스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최근 들어서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는 옵티머스 사태와 라임 사태를 차근차근 풀어보는 그런 시간 준비했습니다.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와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득의 상임대표: 네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자 일단 이 두 사태를 이해하려면 우선 이 사모펀드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김득의 상임대표: 네 사모펀드가 작년에 조국 장관 때문에 사모펀드 논란이 있다 보니까, M&A 하는 펀드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론스타 같이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 하는 펀드로 인식하시는데 이번에 터진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금융회사에서 판매했던 금융상품입니다.

원래 공모 펀드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자아빠 되세요’라고 했던 펀드가 있거든요? 이 펀드는 공모 펀드라고 하는데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할 때 예를 들어 삼성전자 여기에 10%정도 이상 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 국채 10%. 반드시 안전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에 가입이 가능한 거였고요.

법 개정 전에는 5억 원 이상, 그러니까 돈 많으신 분들이 투자를 할 때 신중하게 보기 때문에 5억 이상 가입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에 가입할 때 조건들은 원래는 등급이 없었는데 등급을 적격투자가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등급은 매우 위험한 상품, 5등급은 그래도 안전한 자산.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등급에 맞게 투자자 성향이 맞는 분이 가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법상 사모펀드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판매사가 있고 수탁회사가 있고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산운용사가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사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상품을 설계해서 팔면 누가 파느냐, 판매회사가 팝니다.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증권회사들이 많이 팔았는데 NH투자증권이고요. 라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판 곳이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도 팔고 증권사도 신한금투 이렇게 팔고 있는데 증권사도 팔 수 있고 은행도 팔 수 있는.

판매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이 돈을 자산운용사에 주느냐 그게 아니고 수탁회사에 줍니다. 법상. 수탁회사에서는 자산운용사가 어떤 상품을 사라, 라임 같은 경우는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라 그러면 무역금융펀드를 사게 되는 거죠. 그 지시를 받고.

그러면 수탁회사와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무위탁관리사라고 있는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예탁결제원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뭘 샀다고 입력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옵티머스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게 공공매출채권을 사는 상품을 설계해서 제안을 했고 NH투자증권은 투자자인 박 기자님을 모셔서 ‘매우 안전한 상품입니다, 이게 한국도로공사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부도날 일이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대신 이자는 2.8%입니다. 6개월간 운영하고 상품의 이름은 보시다시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투자신탁 제 51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51호로 나뉘냐면 49명만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49명 모집이 넘으면 또다시 2호가 되고 3호가 되고 4호가 되니까.

◆박상욱 앵커: 점점 투자 호수가 늘어나는

▶김득의 상임대표: 그리고 사모펀드 이름은 전문 투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이게 지금 실제로 판매가 됐었던 상품이죠? 옵티머스에. 여기 쓰여 있듯이 6개월에 2.8%의 수익을 판매할 때 고객들에게.

▶김득의 상임대표: 확정형처럼 이야기 한 거고 사실 저렇게 2.8%가 나오죠. 사모펀드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거든요. 위험이 있는 상품인데 수익이 많이 나와야 해요.

왜냐면 M&A에 들어가서 상품을 샀는데 듣도 보도 못한 회사를 사요. 여기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국 장관 일가 논쟁 있었을 때 들었던 회사들 다 생소한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를 만약 했는데 100%, 200%를 번다? 수익이 날 수가 있죠. 2년 3년 만에. 이런 상품은 금융회사 상품이다 보니까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라임 같은 경우가 6% 정도입니다. 수익률이 이자가 연.

그런데 이게 2.8% 면 은행금리보다 0.8% 정도 더 주는 거죠. 안전하다고 박 기자님이 생각하시고 가입했는데 이걸 옵티머스에게 줄 수 있느냐? 못 주죠. 옵티머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정해진 수탁회사인 하나은행에 주고 뭘 사라고 해야 하냐면 아까 말한 도로공사 매출채권을 사라.

그러니까 도로공사 매출채권이란 건 뭐냐면 도로공사가 관급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현대건설이다 이렇게 공사를 했으면 공사 대금을 줘야 되는데 이 대금을 주는 대신 유동화를 시킵니다. 길지가 않아요. 보름에서 길게 한 45일 정도 있으면 대금이 들어오는 거죠.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도로공사가 망하지 않으니까.

◆박상욱 앵커: 그렇죠. 대금을 줄 테니까.

▶김득의 상임대표: 그 대신 이자가 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카드채 할인한다고 하면 이자율이 높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정말 사모펀드 투자지만 그중에서 제일 안전한 상품인 거고.

그래서 자산운용사 수탁사인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 채권을 사라고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옵티머스가 투자했던 회사의 상품을 사게 되는 겁니다. (옵티머스가)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수탁관리 회사가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은 어떻게 하느냐, 도로공사채권을 구입한 것처럼 그걸 기장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상욱 앵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수익이나 안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곳에 돈을 투자하라고 수탁회사에 운용 지시를 했고. 그런데 이를 보고해야 되는 곳에다가는 안전자산에 투자했다고 보고를 했다는 말인 거죠.

▶김득의 상임대표: 사무관리 회사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상은 판매사, 수탁회사, 자산운용사 그다음에 사무관리 회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칸막이를 친 거죠. 서로를 못 믿으니까.

칸막이를 치고 운영하라고 했는데 이걸 법상 맹점을 다 이용한 거죠. 칸막이가 쳐진 이유는 복잡하게 서로 감시 의무 이런 게 있었는데 2015년도에 법이 개정돼요. 사모펀드 활성화 법으로 개정을 해서 5억을 1억으로 낮추고. 자산운용사가 직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3인 이상. 그리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박 기자님한테 와가지고 옛날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가 아닌 경우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만 됐다고 하고 신고하면 조건 금액, 직원 그리고 금융회사 경력 3인 이상. 이렇게

◆박상욱 앵커: 요건만 충족하면 그냥 할 수 있게?

▶김득의 상임대표: 충족하면 자산운용사가, 옵티머스 같은 자산운용사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 이후에 자산운용사가 난립을 하게 됩니다. 원래 20개였는데 300개로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상 칸막이를 했던 취지가 뭐냐면, 판매회사가 수탁회사인 하나은행이 뭘 샀는지 물어보게 되고 수탁회사는 뭘 지시했는지 보게 되어있는데 이걸 서로 확인 의무를 없애버린 거죠.

◆박상욱 앵커: 확인을 안 해도 된다?

▶김득의 상임대표: 네 면제를 해준 거고요. 자산운용사가 회계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JTBC도 회계를 하지 않습니까, 단기손익해서? 외부 감사한테 보고를 받아서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면제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수탁회사에서 확인을 하면 우리는 자산운용회사라 알려줄 의무가 없어. 예전에는 금감원이 나가서 확인할 의무가 있었거든요?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계획을 가지고. 사실은 이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현행법상은 가입자, 투자자에게 이걸 줄 의무도 없습니다. 설명만 하고,

◆박상욱 앵커: 아 말로만.

▶김득의 상임대표: 네 투자 제공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깜깜이식 운영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거고. 이 사모펀드 활성화법에 의해서 면책, 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옵티머스가 정확하게 처음부터 이 허점을 알고 사기를 치게 된 거죠.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공공채권,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사서 투자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 돌려 막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박상욱 앵커: 아 새로운 가입자들을 받아서?

▶김득의 상임대표: 이걸 폰지사기라고 합니다.

◆박상욱 앵커: 이걸 앞서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산 규모가 기존보다 더 적은 사람들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득의 상임대표: 이걸 돈을 빌려가지고 가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은 자산규모를 본다고 했잖습니까? 연 소득이나? 우리나라는 소득도 안 보는 거죠. DLF 가입하신 가사도우미가 계십니다. 9천만 원 밖에 없어요. 평생을 모으신 돈이에요.

그런데 가입 조건이 안 되니까 은행 직원들은 자산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49명이 되어서 마감이 임박하다, 그러니까 빨리 가입하셔라. 금리도 한 4.5%다, 이래서 이분이 딸 적금을 해약하셔서 1억을 맞춰서 가입을 한 거죠.

◆박상욱 앵커: 그런데 결국엔 다 돌려받지도 못하고.

▶김득의 상임대표: 돌려받지 못하고. DLF 같은 경우는 100% 손실 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DLF 상품은 사모펀드가 옵티머스는 공공 매출 채권, 라임은 해외무역펀드 여러 가지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DLF가 최초로 터졌는데, DLF 사업 기초자산은 해외금리에 연결을 한 거예요. 독일 금리, 미국 금리, 영국 금리.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걸 맞추는 데 배팅을 한 거죠. 금리가 하락하는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올라가는 데 배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70% 정도 손실이 나셨고, DLF 우리은행 동일 상품 같은 경우에는 3개월짜리 경우는 100% 원금 손실 나신 분도 계십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저희가 일단 펀드 운용구조를 설명하면서 옵티머스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는데 라임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음 CG로 준비한 게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펀드 설정액은 1조 6678억 원 가입자는 개인이 4천 명이 넘고요. 법인은 580곳이 넘습니다. 모펀드는 4개, 자펀드는 무려 173개. 또 주요 판매사는 앞서 설명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이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인 겁니까?

▶김득의 상임대표: 라임 사태는 옵티머스와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하는 게 처음부터 사기는 아니었어요. 모펀드 4개를 설명하셨는데, 그 모펀드가 해외투자 모펀드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금융펀드, 그게 한 24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CI펀드라고 해서 무역금융보험 들어서 하는 펀드라고 해서 이게 한 29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건 아직 실사가 안 끝나서 모릅니다.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운영했던 플루토 1호 펀드가 있고 이게 국내 사모사채에 투자한 펀드인데 이게 한 1조 정도 됩니다. 이게 대표적 펀드고요, 그 다음에 테티스2호에 가입했는데 매자닌(Mezzanine)이라고 혼합됩니다. CV하고 여러 가지 혼합해서 투자했던 게 한 3천 억. 이걸 합쳐서 1조 6천억이 지금 환매 중단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이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해서 올 2월에 12월 기준으로 조사했는데, 최소 우리 국내펀드 두 개는 50%정도는 원금 회수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보고 있고. 라임은 오늘 금감원이 제재를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5월에 남은 자산을 어디서 운용할 거냐고 해서 투자자들이 출자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 자산을 인수하고 해서 회수될 자산은 50%정도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박상욱 앵커: 지금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ID MK 님 ‘일반투자자가 보호받는 법은 없습니까? 사모펀드도 주식처럼 법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나요? 또 만약 사모펀드를 주식투자처럼 감시하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김득의 상임대표: 그러니까 첫 번째. 투자자는 보호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개인 정보 때문에 어제 국회에서 명단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투자자 명단이라고 하고 가입자 명단이라고 하는데 그거 사실 그 명단은 공개돼서는 아니 되죠. 왜냐면 누가 어디에 가입했는지 알아서 안 되는 것이죠.

◆박상욱 앵커: 아 그래서 저렇게 운영구조를 쪼개놓은 것이고?

▶김득의 상임대표: 네, 사실 그래서 어제 명단 공개되고 유명 인사들이 나왔는데 자산 운용사는 진영 장관이 가입돼있는지 모릅니다. 알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이름도 재산도 이런 걸 보호해줘야 하는 게 판매사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공개가 돼서 문제가 된 거고요.

사모펀드는 감시감독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원래는 2015년도까지는 규율과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빗장을 활짝 열어준 거죠. 근데 열 때 원래 사모펀드의 속성이라고 하면서 감시와 규제를 풀은 거였죠. 모험자본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풀었는데 지금 옵티머스나 라임을 보면 결과는 모험자본이 아니라 사기꾼 육성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감시와 감독 규제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도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세 군데만 확인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확인 의무 이런 것들은 보완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회계, 보고 의무도 보완하겠다고는 발표는 했는데 이게 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아직 법 개정은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이 된 건가요? 누가 원인 제공을 했나요?’ 굉장히 원론적인 그런 질문인데.

▶김득의 상임대표: 저는 사모펀드 활성화했던 2015년도 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법이 개정되어서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졌잖습니까.

◆박상욱 앵커: 그렇죠. 자산운용회사를 세우기가 더 쉬워졌고.

▶김득의 상임대표: 더 쉬워졌고, 이렇게 설계했을 때 라임은 처음부터 사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영을 하는데 무역금융이 미국에서 부실 통보가 와요. 청산 들어간다고. 그런데 금융감독위에 보고도 안 하고 감독원이 나와도 몰라요. 그렇게 의무 면책들 보고 기능을 다 면제를 해 주니까.
 
◆박상욱 앵커: 아 보고를 안 해도 되게 해놨으니까.

▶김득의 상임대표: 네 원래는 청산을 해야 해요. 근데 라임의 나쁜 짓 중에 하나가 임직원 펀드입니다. 라임 직원들끼리만 펀드를 만들어서 그것은 CV를 사는데 수익률 좋은 CV를 사요. 자신들은 수백 원대 이익을 보죠.

원래 임직원들은 그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자산운용사가 투자한 회사의 임원으로 가도 안 됩니다. 그걸 구분해야 하는데, 그걸 아무도 감시감독을 안 하니까 라임은 자가 발전적으로 계속 돌려 막기가 되는 거고. 원래 펀드 내부에서 돌려 막다가 펀드 4개끼리 돌려 막는 거죠? 무역금융 CI펀드는 원래 CI펀드를 사서 보험을 든다고 했는데 보험도 안 들고. 무역금융펀드가 부실이 나서 돈을 못 주니까 거기 돌려 막기 한 거고.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고요.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앞서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라임 같은 경우는 남은 자산을 운용할 다른 회사를 새로 꾸릴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원금이라도 환매,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득의 상임대표: 그 두 가지 좀 분리해야 하는데. 라임 같은 경우는 일단 무역금융 같은 경우가 작년 미국에서 부실 통보받은 게 2018년 11월이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이 11월 이후에 가입하신 1600억 해당하신 분들에게는 전액 배상해라, 100% 배상해야 한다. 착오에 의한 계약. 민법상인데 형법으로 들어가면 사기 계약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 돌려받으셨고, 작년 10월까지 그래서 판매사가 다 수용했고요.

그 다음에 은행별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가입금의 50%를 선 지급을 했고. 신한금투나 대신투자증권은 손실금의 30%를 먼저 선지급한 상태입니다. 라임은.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냐, 지금 금감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4천 억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옵티머스가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가 공공매출채권에 가야 되는데 공공매출에 안 가고 쓰레기 회사를 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모채권을 사요.

ㅇㅇ1, ㅇㅇ2, 3, 4… 이 회사를 만듭니다. 이걸 SPC(Special Purpose Company)라고 하는데 특수목적회사예요. 투자개발회사, 부동산개발회사, 대부회사. 이렇게 일당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 일당들이 또 하나 자금을 어디에 보냈느냐, 트러스트 올 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여기에 돈을 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페이퍼 컴퍼니에서 또 투자를 해요. 트러스트 올에서 받았던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부동산투자개발회사를 삽니다.

이 투자처를 찾아가 보니까 본사가 사우나 아니면 오피스텔, 이런 곳에 이뤄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4천 억 행방이 묘연해서 이게 어디로 흘러들어간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복잡하죠. 돈 빼먹기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사모사채나 맨 처음에 볼 수 있는 건 어디에 투자했는지 채권만 볼 수 있는데 이 조차도 이제 못 보게 된 거죠. 제안서만 보라 이거예요. NH투자증권은 제안서만 봤다 이거죠.

◆박상욱 앵커: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고?

▶김득의 상임대표: 모르고.

◆박상욱 앵커: 아니 이게, 그렇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정말 수천억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김득의 상임대표: 오천 억.

◆박상욱 앵커: 이렇게 뭐랄까요, 관리 감독의 눈도 피하고 실제로 돈을 투자한 가입한 이 투자자들의 눈도 피하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김득의 상임대표: 제가 투자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큰돈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금융상품 가입자예요. 은행 가서 라임 같은 경우 들어보시면 통장에 집합투자전문상품이라고 나와요. 다만 원금 비보장은 적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은행을 예금, 적금, 안전자산 그리고 퇴직연금.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하실 분들이 은행을 선호하든가. 아니면 원래 돈을 좀 더 벌려면 유사수신에 가시든가 주식에 가는 게 낫죠. 아니면 파생상품에 가면 되는데 이분들이 1억이에요. 1억 이상만 있으면 좋은 먹잇감이 되죠.

옵티머스 같은 경우 NH투자증권에 가입했던 3억 미만이 70%에 해당되고요. DLF도 70% 미만이 33억 이하에 가입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60대 이상이 50%고. 이 말은 뭐냐면 3억 미만을 가지고 있는 60대 이상이 타게팅(Targeting)이 되신 거죠. 투자자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프레임은 법적 용어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분들이 100억, 200억, 300억 투자하신 것처럼 보이시는데 범위는 그럴 수가 있어요. 일반 대기업들은. 그리고 공공기관은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데 대다수들은 노후자금 아니면 평생을 모은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데,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감시 보고 업무 모든 걸 면제해 주니까 모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사였던 라임의 판매회사, 옵티머스의 판매사 NH도 우리도 몰랐다, 우리도 속았다,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피해자들에게 유동성 지원이라고 해서 3억 미만에게는 70%를 지급을 했고요. 금액이 위로 올라가면 40%, 그다음에 더 심한 경우 10억 이상 법인은 30% 지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 팔았던 데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여기가 이제 70% 선 지급을 했다가 추가로 20% 지급해서 옵티머스 피해자들의 NH투자증권 피해자들 경우에는 어떻게 회사별로 차이가 날 수 있나 어디는 90%를 주는데 어디는 70%만 주냐 이렇게 분통을 터트리기도 하시죠.

◆박상욱 앵커: 이게 참 설명을 들을수록 먹먹해지는 게 60대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자산이 엄청 많았던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평생을 모았거나 앞으로의 노후를 위해 준비했던 돈을 투자했다는 말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특히나 5억으로 만약에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면 이분들은 가입을 아예 못했을 거 아닙니까.

▶김득의 상임대표: 가입을 할 수가 없죠. 가입 조건 미달이죠. 그리고 우리는 적격투자라고 해서 투자자 성향만 매우 위험한 경우는 1등급,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안전하기 때문에 5등급입니다.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5등급 상품만 가입이 가능하다면, 5등급은 안전하다는 건데 1등급에 가입한 DLF나 라임도 1등급이거든요? 이 5등급을 1등급으로 투자자 성향을 조작해버리죠. 판매 직원들이. 그러니까 투자자 등급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적격투자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먹잇감이, 타게팅이 됐다. 안타까운 거죠. 사연 많은 돈도 있으니까요.

◆박상욱 앵커: 그러니까요. 이 참 지금까지 일단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아주 대규모의 금융사기, 투자사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뉴스를 보면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름은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는지요?

▶김득의 상임대표: 우선 라임, 옵티머스 이 두 가지 등장했던 사람이 이제 청와대 행정관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거든요? 라임은 김 모 행정관, 옵티머스는 이 모 행정관이 등장하는데…

이모 행정관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9,8%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청와대 행정관 들어가면서 김재현 대표이사에게 넘겼는데 이게 차명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라임의 김 모 전 행정관은 라임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이 양반의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제가 보기엔 스폰 받았어요. 관리 받고. 그리고 동생 취직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김봉현의 부탁으로 김 모 행정관은 금감원의 라임 수사 조사 결과 이런 문건들을 전달하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는데요. 정치권이 등장하는 이유는 금융 사기 사건은 핵심이 어디서 먼저 터지냐, 금감원. 금융당국입니다.

왜냐면 검찰로 가기 전에 금감원이 먼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렇게 종종 의혹제기를 하는데 언론에 보도된 의혹 가지고는 검찰 조사가 미진해요. 그런데 금감원은 조사 권한이 있다 보니까 금감원에 조사 요청서를 내면 금감원이 조사해서 문제 있다고 하면 수사의뢰를 하죠. 라임이 그랬습니다. 라임이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수사의뢰를 했고.

옵티머스는 고소, 고발과 금감원의 조사와 수사의뢰가 시간차로 두었는데 나가서 이제 보는 거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금감원이 조사 권한이 있으니까 막강한 거고. 예전에는 포렌식으로는 못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가능하게 됐거든요. 워낙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감원 조사를 막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기꾼들은. 내가 옵티머스나 라임이나 영원히 돌려 막기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박상욱 앵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김득의 상임대표: 아무도 보지 않죠. 라임은 계속 돌려 막는데 문제를, 작년 10월 1일부터 환매를 중단하는데 이종필 전 부사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요. 아무런 문제 없다고. 그리고 조금만 시간만 있으면 건전한 자산이고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게 시간만 있으면 돌려 막기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옵티머스 문건에도 그게 등장합니다. 도주 시나리오 문건을 보면 누가 주범으로 들어가고 누가 남아서 이걸 돌려 막기 해서 시간을 회복할 수 있다. 어디에다 투자하고 투자 유치할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핵심은 전제는 금감원이 조사를 안 했을 때죠.

그러면 금감원을 막을 수 있는 곳은 누구냐, 두 축이죠. 전직 금융관료들. 저희들은 제1극에서 힘 있는 성골이라고 하는 분을 모피아(Mofia)라고 합니다. 이 모피아가 합성어인데 경제관료 중에 금융권 출신들. 더 성골로 들어가면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사람들,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이 관료들의 인맥이 끈끈합니다. 선후배 관계가.

이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국회의 의원들인데 정무위 위원들. 저축은행 사태에 여야가 다 나왔거든요. 여당만 조용히 시켰는데 야당이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감원이 더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 마음도 이해돼요. 이게 로비가 아니라면, 누가 유익한 인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금감원에서 어떻게 조사가 이뤄지는지 전화 한 통 해달라고 하면 쉽게 유혹을 받고 전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은 언론에는 정치인한테 양복을 선물해준다든가, 평상시 스폰 관리를 저는 했다고 보고 있죠.

그렇고, 청와대에 등장하는 게 지금 현재는 행정관이고 그다음에 정무수석이 등장하는데 그건 진술에 의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필요한데 청와대에 5천만 원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정무수석은 청와대에선 받을 수 없으니까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위 여부는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청와대 역시 로비했던 건 제가 보기엔 금감원 조사 이게 일차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고.

2차적으로 수사를 들어갔을 때 지금 저는 좀 달라졌다고 보는데 옛날 청와대는 하명 수사, 이런 게 있었잖습니까? 전화 한 통에 수사가 안 이뤄지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검찰을 관리하기 위한 것들인데 김봉현의 편지에 보면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술 접대, 룸살롱, 그다음에 한 명만 불어라. 그것도 제가 보기엔 김봉현이 자기가 살기 위한 50% 정도는 과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로비의 대상이 단순히 모피아만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김득의 상임대표: 당연하죠.

◆박상욱 앵커: 그러면서도 이제 또 검찰이 부실수사, 편파 수사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김득의 상임대표: 그 부분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거래했잖아요. 검찰하고. 그래서 누굴 분 거잖아요, 정무수석을. 한 명만 불어라고 해서 불었고. 그리고 집행유예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집행유예 분위기가 아니니까 다시 또 신호를 다른 곳에 신호를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죠. 선의가 없다고 보죠.

◆박상욱 앵커: 이게 참 복잡한.

▶김득의 상임대표: 그런데 팩트는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팩트.

◆박상욱 앵커: 그런데 이제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두 경우 말고도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모펀드들이 더 있을 수 있겠군요.’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득의 상임대표: 지금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 위험한 상품 운영해서 정말 자산운용사도 상관이 없고 판매사도 불완전 판매가 아니고 적법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위험한 1등급 상품의 사모펀드 가입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저는 폭탄이 터진다고 보고 있어요. 이 연쇄 폭탄이 터졌을 때 자산운용사들이 라임처럼 돌려 막기를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부실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기서 끊어줘야 되는 거죠.

손실률이 얼마다, 50%면 50%, 거기서 판매회사가 불완전 판매가 있었으면, 전 불완전 판매도 용어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불완전 판매 용어는 뭐냐고 하면요,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이에요. 불법 판매인데 이런 책임을 물어서 판매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지금까지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득의 상임대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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