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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경제성, 의도적 저평가"…감사원 감사 결론

입력 2020-10-20 20:42 수정 2020-10-20 21:00

감사원 "예상 수익은 더 적게, 절감 비용은 더 크게 잡아"
"공무원 비위행위" 징계 요구…폐쇄 타당성은 안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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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예상 수익은 더 적게, 절감 비용은 더 크게 잡아"
"공무원 비위행위" 징계 요구…폐쇄 타당성은 안 따져


[앵커]

정부가 2년 전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 폐쇄했지요. 이 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이 1년 넘게 감사를 해 왔고 오늘(20일) 결론이 나왔습니다. 발전소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도 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작 조기 폐쇄 결정이 잘못이냐, 아니냐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서 전기 판매 단가를 실제보다 싸게 잡아 예상수익을 감소시켰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가동을 멈추면 줄어드는 인건비와 운영·유지비용은 실제보다 크게 잡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또 감사원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의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백운규 당시 장관이 미리 방침을 정해두고 가동 중단에 유리한 결정이 나오도록 관여하는 등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산업부의 감사 방해가 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 (지난 15일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하는 동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이와 관련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 전날 밤 11시를 넘겨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비위 행위를 한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공무원 2명이 청와대 보고 자료까지 없앤 사실을 확인했다며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경제성' 위주로 이뤄진 만큼, 월성1호기의 가동중단 결정, 그 자체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만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사례인 만큼 청와대와 감사원 사이에 신경전이 있단 분석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내리지 않은 겁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김윤나·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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