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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에 입양" 판매글 올린 엄마…결국 아이와 '생이별'

입력 2020-10-20 20:58 수정 2020-10-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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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갓난아이를 20만 원에 팔겠단 이야기가 중고품이 거래되는 한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지요. 경찰이 찾은 이 20대 미혼모는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돼서 그랬다'고 말했는데요.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아이는 결국 보육 시설에 맡겨졌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나흘 전,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갓난아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20만 원에 입양시키겠단 겁니다.

경찰이 찾아낸 판매자는 20대 여성 A씨.

자신이 사흘 전 낳은 아이 사진이었습니다.

A씨에 대한 비난과 오죽하면 그랬겠냐는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결국 아이와 헤어지는 걸 택했습니다.

어제 아이는 사설보육원으로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보호시설 관계자 : 안 좋죠, 힘들어 해. 지금 말도 못 붙여요. 잠 잘 잤냐 이 정도만 했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뒤뚱뒤뚱 걷고 너무 불쌍하잖아.]

시설 관계자는 A씨가 많이 힘든 상태라고 말합니다.

[보호시설 관계자 : 그렇게 20만원에 올리긴 했지만 과연 룰루랄라 하멍(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그게 엄마의 심정이에요. 그니까 이 엄마라고 해서 모성의 무게가 더 낮거나 작거나 이러진 않아. 모성은 똑같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빠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미혼모 보호 제도와 입양 지원에 대해 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임애덕/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부회장 : 따뜻한 시선으로 사회가 엄마를 품어줬으면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위기의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경우에는 일단 전국에 있는 미혼모자 시설들이 전부 제도권에서 개입을 잘하고 있으니까…]

경찰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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