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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3억 이하도…'자금조달계획서' 무조건 내야

입력 2020-10-20 21:08 수정 2020-10-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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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수도권을 비롯해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에선 집값에 관계없이 집을 살 땐 무조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지금은 집값이 3억 원 아래면 안 내도 되는데 정부가 투기 조짐이 보인다며 대상을 넓힌 겁니다. 하지만 강남의 집값은 못 잡으면서 비교적 값이 낮은 집까지 규제해서 거래를 더 옥죄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실거래가가 2억 원대인 고양시 덕양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3억 원 밑이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낼 필요가 없는 등 규제가 적어 '갭투자' 수요가 많았습니다.

이러자 정부는 저가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땐 가격에 상관없이 모두 자금 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조달계획서를,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선 계획서뿐만 아니라 예금잔액증명서, 대출신청서 같은 증빙서류까지 내야 합니다.

이번 규제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성훈/경기 김포시 사우동 : 부동산 투기세력을 막으려면 자금 조달 이런 정보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전에 막아야 할 것 같아요.]

과도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영록/경기 광명시 하안동 : 강남 아파트값이나 전셋값 뛰는 건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서민들이 사는 저가 주택에 규제를 늘리는 건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

전문가 가운데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범도 아닌데 그 사람들까지 다 옥죄는 게 거래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많이 발생시킬 것이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거래를 규제하려는 게 아니라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합니다.

편법증여나 불법대출 등으로 '아파트 쇼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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