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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국장의 한 컷 정치] "아이 20만원"…중고거래앱 판매글 논란

입력 2020-10-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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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저희가 고른 한 컷은 < 중고거래앱에 "36주 아이 20만원" 판매글 논란 > 으로 잡았습니다.

중고거래앱에 느닷없이 아기 사진이 떴습니다. 아이를 20만 원에 팔겠다, 장난이든 사실이든 어느 쪽으로도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고 보니 20대 미혼모가 입양 절차 상담 중에 홧김에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반성하고 글을 지운 상태인데요. 생명을 거래하는 건 엄연한 범죄인 만큼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별개로 미혼모의 현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여성 홀로 감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빠진 미혼모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은 물론, 입양을 보내는 절차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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