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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조사' 주도권 신경전?…법무부-대검 충돌 배경은

입력 2020-10-18 19:18 수정 2020-10-19 09:41

의혹 규명 위해선 '보고 라인' 모두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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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규명 위해선 '보고 라인' 모두 확인해야


[앵커]

따져볼 게 많아서 법조팀 박진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렇게 부딪히는 배경을 뭐라고 봐야 합니까?

[기자]

김봉현 전 회장'의 조사의 '주도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전 회장의 '자필 문서'가 공개된 뒤 그제(16일) 추미애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 한 명을 놓고 서로 자신들이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법무부, 대검찰청 입장을 보면 법무부는 검사 비위, 야권 정치인 비리 수사 보고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고도 제대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라 따져보면 누구 주장이 맞는 겁니까?

[기자]

아직 분명하지 않은 면이 많습니다.

오늘 입장문으로만 놓고 보면 법무부의 현재 근거는 김봉현 전 회장을 감찰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진술에 근거가 있는지는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충돌의 핵심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와 '야당정치인' 비위 의혹을 어떻게 보고받았는지, 그리고 수사 지휘를 어떻게 했는지가 될텐데요.

이걸 확인하려면 당시 '보고 라인'을 모두 확인해봐야 합니다.

법무부가 현재 보고 라인을 얼마나 확인한 것인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법무부는 '수사팀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특검, 특수본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임검사는 검사 비위를 수사하고 검찰총장이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 설치는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장관과 총장의 협의 과정도 필요한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총장에게는 결과만 보고하는 쪽으로 하든 알아서 하라"며 불쾌해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임검사'를 도입한다 해도 누구로 할 거냐에서 또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경우,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앵커]

 '검사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은 남부지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어제 윤 총장 지시 이후 남부지검 형사6부가 맡았습니다. 기존의 라임 수사 팀이죠.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 의혹을 수사할 담당 검사가 의혹의 당사자와 불과 두달 전까지 한 팀에서 근무했습니다.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검사 비리 의혹'은 '술접대'를 받았다고 의심받는 검사들이 1차 수사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술을 듣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 다시 말해 '현재 라임 수사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하는 쪽과 수사받을 대상이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내일 '서울남부지검' 국정감사가 있죠. 내일 국감에서도 이 부분 많은 질문을 하고 답변도 들을 수 있겠네요.


[기자]

네, 그렇게 충분히 예상됩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대로 '여당 수사만 한 것인지', '야당과 검사 의혹은 덮은 것인지'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목요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대검찰청 국정감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 측은 저희 취재진에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가, 국민 앞에서 증언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다만, 증인 채택은 여야의 합의가 필요해, 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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