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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에 "아이 20만원에 입양"…엄마 "홧김에"

입력 2020-10-18 19:27 수정 2020-10-18 20:08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조사…고의성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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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조사…고의성 판단해야"


[앵커]

어제(17일)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아이를 20만 원에 입양보내겠다"는 글과 아기 사진이 올라와 충격을 줬죠.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20대 산모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째 올린 글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빠도 없고 원치 않는 아기여서 입양 절차를 알아보다가 홧김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조사는 조사대로 하면서 이 여성을 도울 방법도 함께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 저녁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올라온 갓난아이 사진입니다.

제주 서귀포 지역방에 올린 것으로, '36주 된 아이를 입양합니다'는 내용과 함께 가격엔 20만 원을 적었습니다.

신고가 빗발치자 경찰은 어제 오후 한 산후조리원에서 게시글을 올린 20대 여성 A씨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건강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36주가 아니라 태어난 지 사흘째였습니다.

이 여성은 "아빠도 없고 원치 않는 아기여서 입양을 보내고 싶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혼모센터에서 입양 절차 상담을 받다가 화가 나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혼자 생각을 했는지, 우발적으로 올린 것 같다가 잘못된 행동인 줄 알고 글을 삭제한 그런 상황입니다.]

맘카페를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중고거래 앱에 아기를 올렸다는 사실에 공분하는 반응이 많습니다.

다만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겠다'는 댓글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에 아이를 팔겠다고 한 것이 고의적인지, 여성의 주장처럼 우발적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산모와 아이를 지원할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측은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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