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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 수수" 검사장 출신의 야당 정치인은 누구?

입력 2020-10-17 19:17 수정 2020-10-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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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봉현 전 회장의 자필 문서에는 야당 정치인 관련한 폭로도 담겨 있죠. 이 부분은 법조팀 이지혜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김봉현 전 회장이 언급한 검사장 출신의 야당 정치인 변호사, 누구인지 오늘(17일)도 소문만 무성했는데, 누구입니까?

[기자]

저희도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당사자 확인도 거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구속 상태여서 취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검찰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인물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현역 의원은 아니다"라고 추가로 알렸는데, 그러다 보니 취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대상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앵커]

좀 스무고개처럼 됐어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지만요. 소문의 당사자들, 뭐라고 합니까?

[기자]

저희가 통화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아니고 검사장 출신인, 야당 정치인들을 계속 접촉 중입니다.

"김봉현이 누군지도 모른다"거나, "그게 누구냐"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김봉현과 일면식도 없고 라임 사태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는 답도 있었습니다.

더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봉현 전 회장이 접대했다고 주장한 검사 3명 얘기 좀 물어볼게요. 감찰 조사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것 같던데, 혹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아직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검찰청의 감찰본부는 감찰을 하다가 필요하면 '강제 수사'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과거 '10억 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전직 검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법무부 감찰부서의 권한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 문의해봤는데, 법무부 감찰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무부 감찰 결과를 봐야 하고, 그 뒤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사 의뢰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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