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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일 급해서" 음주 뺑소니, 경찰서 화장실 들렀다 덜미

입력 2020-10-16 20:42 수정 2020-10-1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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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서 현관 앞에 떡 하니 차를 세우고 청사로 들어간 운전자가 잠시 후 당직 경찰관에게 붙잡힙니다. 알고 보니 이 운전자, 음주 사고 내고 달아나다가 소변을 참지 못해 화장실에 들른 건데요.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술 냄새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어둠이 깔린 경찰서로 흰색 승용차가 들어옵니다.

주차장도 아닌 현관 계단 앞에 서더니 운전자가 내립니다.

운전자는 문이 열린 민원실로 들어가 화장실로 향합니다.

이상한 행동에 경찰관이 밖으로 급히 나갑니다.

[신용웅/부산 해운대경찰서 당직경찰관 : 주차장 통로를 막은 채 시동이 켜져 있고 창문이 열려 있는데 음악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잠시 후 경찰은 화장실을 다녀온 운전자 30대 A씨를 잡아 세웠습니다.

A씨는 소변이 급해 잠시 들렀다고 말했는데 술 냄새가 났습니다.

실랑이 끝에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A씨 승용차 앞 범퍼도 파손돼 있었습니다.

이를 수상쩍게 여긴 경찰은 각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 A씨 차량의 뺑소니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두 시간 전, 경남 창녕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차량을 들이받았던 겁니다.

그러고는 고속도로를 타고 60km를 달아났습니다.

[조한기/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과장 : (피해자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고는 그대로 몰고 부산에 온 거죠. 바람 쐬러 왔대요.]

경찰은 피해자의 진단서가 들어오는 대로 A씨를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화면제공 : 부산경찰청·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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