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구하라 불법촬영' 끝내 무죄…대법원, 폭행 등만 인정

입력 2020-10-15 20:47 수정 2020-10-15 21:1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최씨와 구씨가 서로의 휴대전화를 같이 써왔기 때문이란 건데, 구씨 측은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최종범 씨가 연인 사이였던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최씨는 성관계 동영상으로 구씨를 협박하고, 구씨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약 3달 뒤 구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여성단체들은 법원을 규탄했습니다.

2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1·2심 모두 상해, 협박, 강요 등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똑같이 설정해 자유롭게 서로의 휴대폰을 검색했다"며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지만, 구씨가 다른 동영상은 삭제했으면서도 해당 사진은 남겨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구씨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노종언/변호사 (고 구하라 씨 유족 측 대리인) :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거랑 연인관계가 나빠지는 걸 걱정해서 참는 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연인관계가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거란 생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달 최씨는 보석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