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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 아이스크림 훔친 울산 40대…법원, 선고 미뤄

입력 2020-10-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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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범죄지만, 그 전에 비슷한 범행을 한 적이 있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징역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울산에선 며칠을 굶던 40대가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다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선 법원이 선고를 미뤘습니다. 일부 특가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해 달라고 청구한 겁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울산에서 통조림 햄과 과자 등 식료품을 훔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

며칠을 굶다 쓰러지기 직전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A씨 : 4일 가까이 굶은 적이 있었는데 몸에 당분 같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가게 밖에 있는 냉장고가 보이더라고요.]

A씨는 절도 전과만 6번입니다.

중3때 매를 맞다 보육원을 뛰쳐나온 뒤 친구들과 음식을 훔친 게 첫 범행입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만 12년.

복역을 끝내고 사회로 돌아와도 일거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배고픔에 훔치고 다시 붙잡히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A씨 : 살아가는 자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 게 뻔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 보조금 월 62만 원이 유일한 수입입니다.

방세 33만 원과 공과금 등을 빼면 남는 16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하루 한 끼만 사 먹었을 수 있었고 거의 매일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A씨 : 어느 집에서는 몇 시에 음식쓰레기를 내고 어느 빵가게는 몇 시에 빵 같은 걸 폐기하고…]

사정을 들은 피해 업주들은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편의점 주인 :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도소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들 좋아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울산지방법원은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없는 특가법 조항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생계형 전과자들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법 제도가 정비되지 않는 한 재범할 우려가 높고 징역형 처벌이 오히려 사회적 단절을 불러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최근 이런 기계적인 법 집행이 너무 많다는 JTBC 보도 후 국회에선 특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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