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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국장의 한 컷 정치] 형제복지원 사건 31년 만에 다시 재판

입력 2020-10-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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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저희가 고른 한 컷은 < 형제복지원 사건 31년 만에 다시 재판 > 입니다.

특수감금 혐의를 받던 형제복지원 원장에게 무죄가 내려졌던 이곳. 정부의 훈령에 따른 정당방위라는 게 당시 대법원의 판결이었죠. 이것을 다시 따져보자는 비상상고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이 이렇게 법정으로 향하기까지 무려 31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라도 지연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재판부는 사회적, 시대적 아픔이 있는 사건이라며 신중하게 판단할 걸 약속했는데요. 비상상고는 재심과 달리 원심을 파기해도 무죄 효력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죠. 피해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선고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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