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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원스토어 유지, 1억 달러 지원"한다지만 "이미 독점적 지위…큰 의미 없어" | 소셜라이브 이브닝

입력 2020-10-14 09:50 수정 2020-10-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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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에도 인앱 결제 의무화 방침
원스토어 등 국내 자체 앱 시장, 스타트업 등 앱 개발업체 타격 우려

구글, 애플 상대 집단 신고 준비 중인 정종채 변호사,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출연

구글 "원스토어 앱 판매 그대로 가능"
정 변호사 "이미 플레이스토어가 독점적 지위 갖고 있다는 뜻…변명에 불과"

구글 "영세 콘텐트 사업자에 1억 달러 지원"
정 변호사 "국내 앱 매출 4조원 육박…여기에 비해 1억 달러는 큰 금액 아냐"

일반 사용자 '앱 가격 상승' 피해 우려되나 개발업체 아닌 개별 사용자는 이러한 변화에 반발, 반대도 어려워

인도에선 인앱결제 의무화 일정 연기한 구글
"각 개별 지역, 국가별 별도 정책 취할 수 있다는 게 충분히 드러난 일"
"우리나라, 공정위와 방통위의 '시장 지배력 남용' 조사와 국회 입법 통한 규제 움직임"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정종채 변호사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웹툰을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이 방송 역시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런 콘텐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바로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만든 구글이, 내년부터 주요 앱 회사들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자체적으로 만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인앱 결제를 하면 구글에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당장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일상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요즘. 소비자들이 속수무책, 이 수수료를 오롯이 감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 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관련 집단 피해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정종채 변호사와 한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채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자 일단 이 단어 자체가 어색하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구글이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긴 했는데 인앱 결제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정종채 변호사: 저희 모바일 폰을 쓰면서 거기에서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당연히 이제 유료라면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모바일에서 결제하는 방식을 인앱 결제, 앱 안에서 결제한다는 뜻이고요. 그걸 인앱 결제라고 합니다. 

◆박상욱 앵커: 자 그렇다면 인앱 결제와 함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수수로 30%, 이 수수료와 인앱 결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정종채 변호사: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지금 얘기하는 건 구글이나 애플, 본인들 앱스토어에서 결제할 때는 자기들 결제 방식만 써야 한다, 당신들 자사 결제나 외부 결제 방식은 못 갖고 온다고 정해둔 거죠. 

그리고 자기들 결제 방식은 30%가 가격이다, 수수료가. 만약에 구글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훨씬 더 싼, 외부 결제, 네이버 페이를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하게 하고 30% 수수료를 떼는 구글 결제 방식만 사용하게 하고, 애플 결제방식만 사용하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박상욱 앵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게임 같은 경우는 이미 인앱 결제를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수수료가 부과되는 분야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종채 변호사: 인앱 결제가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용역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모바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게임이고요, 그건 사실 웹하고 모바일은 연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게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인앱 결제를 강제하더라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부과를 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바일이 대세가 됐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과금을 하더라도 디지털 콘텐츠 이용하는 것도, 모바일에서 과금을 하더라도 앱에서 우회 이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다른 디지털 콘텐츠. 영화, 음악, 그다음에 모든 유료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부터 과금하겠다는 취지고요. 

아직까지 상품, 모바일에서 거래가 되더라도 실제 피지컬한 제품이 배송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애플이나 구글이나 모두 인앱 결제를 아직은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상욱 앵커: 앞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일단 웹이나 같은 인터넷 강의 늘고 있고. 유료 강의 이런 것도 늘고 있는데. 강의, 회의, 수업 이런 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30%의 수수료가 붙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정종채 변호사: 그렇죠. 모든 유로 디지털 콘텐츠.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30%가 이제 매출액의 30%는 반드시 콘텐츠 제공업자가 구글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만 가져가는 방식인 거죠. 

◆박상욱 앵커: 네 그러면 최근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OTT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흔히 넷플릭스, 대표적으로 떠올리실 텐데.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앱 자체에서는 구독료를 결제하는 게 아니죠. 넷플릭스 웹사이트 들어가서 돈을 내도록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넷플릭스도 구글, 안드로이드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인앱결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가요?

▶정종채 변호사: 이 부분은 현재 나와 있는 약관, 계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걸 소위 웹 우회 결제라고 하거든요. 사실 유명한 BTS 팬들이 이용할 때도 보통 웹 우회 결제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온라인에서 결제를 한 다음에 거기에 이용권을 가지고 모바일에서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안 됩니다. 모바일에서 보려면 모바일에서 결제한 것만 가지고 봐야 하는 거죠. 

◆박상욱 앵커: 예를 들면 지금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PC에서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는 가격과 애플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유튜브 앱에서 결제하는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넷플릭스도 구글에서 이렇게 된다?

▶정종채 변호사: 그렇죠. 그걸 이제 웹 우회 결제를 막아버리는 거죠. 

◆박상욱 앵커: 그러면 이렇게 인앱 결제를 도입하면 결국엔 소비자들의 부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앱을 갖고서 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 사이의 가격만 봐도 그 차이가 명확하다 보니까 그게 가시화될 것 같은데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용자가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종채 변호사: 이 질문 작성하신 분이 경제학에 상당히 이해가 높으신 분 같은데요. 사실 이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올렸는데 이용자가 확 줄어버린다면 그걸 소위 탄력성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구글이나 여기 모바일 사업자들이 아 가격을 올리면 자해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가격을 올리더라도 모바일을 이용하는 사람이 웹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겠다고 판단이 되면 마음껏 가격을 올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가격 올려도 줄어드는 

◆박상욱 앵커: 올려도 쓸 테니까.

▶정종채 변호사: 그렇죠. 줄어드는 이용자 숫자는 별로 안 되니까. 가격 올린 부분이 이윤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사실은 가격을 상승시키는 가격인상력, 지배력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모바일이 온라인에 비해서 훨씬 강한 고착력을 가졌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더라도 이용이 많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을 올렸는데 이용이 많이 안 된다고 하면 소위 탄력성이라고 해서 대부분 인상되는 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박상욱 앵커: 저희가 이제 모바일 운영체제별로 소비자 이용요금을 CG로 정리한 게 있는데요, 그걸 좀 살펴보면요. 

지금 당장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 애플에서는 14,000원 안드로이드에서는 9500원. 멜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일 기준으로 해서 안드로이드에서는 11,400원, 애플에서는 15,000원. 그러니까 한 30% 정도 실제로 가격이 차이가 나겠다고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앞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일단 이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면 소비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가격이 변동하게 되면 이 플랫폼을 가진 사람에게 수수료를 내게 된다면 없던 부담이 생기게 되는, 기존에 없었던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업체들일 겁니다. 이 업체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거든요?

▶정종채 변호사: 그렇습니다. 여기 언급된 업체들은 우리가 원가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가가 늘어났을 때 그걸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느냐, 최종 가격으로 반영을 얼마나 시킬 수 있느냐가 사실 사업자의 파워거든요. 

시장 지배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부분을 고객한테 전가시켜서 가격 반영할 수 있고. 시장 지배력이 낮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에는 조금만 반영시키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감수를 해야 하거든요. 사업자가. 

그런데 유튜브나 이런 쪽은 상당히 시장 지배력이 높고 명망이 높은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 정도면 앱 수수료의 대부분을 가격에다 반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 특히 이제부터 시작하는 많은 콘텐츠 사업자들은 가격을 다 반영시켰다가는 경쟁 사업자에 비해서 뒤질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울며 겨자 먹기로 본인들이 올라가는 수수료를 본인들 부담으로 안고 가격에는 조금만 반영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경제학 원리고요. 

그렇게 되면 앱 수수료를 부과를 하면 가격은 올라가는데 약하면 약할수록 가격은 조금밖에 못 올리고. 다 업체가 부담하고. 강하면 강할수록 대부분 고객한테 전가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거죠. 

◆박상욱 앵커: 가격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업체가 가져가는 돈을 줄이거나, 아니면 기업이 가져가는 수익이, 앱을 만드는 업체의 수익이 그대로인 대신에 소비자가 이용하는 가격 자체가 늘어나거나. 

▶정종채 변호사: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조금씩은 올릴 건데 힘이 센 업체는 대부분 다 30% 정도 추가로 올릴 거고. 힘이 약한 업체는 10%라든지 경쟁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겠죠.

◆박상욱 앵커: 일단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인앱 결제로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결제 자체를 플레이스토어, 혹은 애플 앱스토어로 일원화를 했을 때는 결제의 편리함. 소비자로서는 결제의 편리함, 개발자 같은 경우도 고정적인 비율이 정해져서 수익이나 이런 데 있어서 안정적일 수도 있다, 편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종채 변호사: 이건 아마 구글이나 애플 쪽에서 주장하는 걸 거고요. 우리 경쟁법이, 공정거래법의 역사가 130년 됐습니다. 130년 공정거래법의 집행 역사에 비춰볼 때 그건 거짓입니다. 

왜냐면, 지금 하는 우리나라에서의 좋은 예가 원스토어거든요? 원스토어는 구글, 그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원스토어의 경우에는 인앱 결제 수수료가 20%입니다. 그다음에 자사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5%만 부과하고 나머지 결제를 허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거기다가 플레이스토어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해서 보통 그게 한 가격 효과로 5-10% 정도가 됩니다. 게임 아이템의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하고 원스토어하고 거의 15%-20% 정도의 가격차이가 납니다.

◆박상욱 앵커: 아 이미 그렇게?

▶정종채 변호사: 네 이미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정도만 보더라도 이건 그냥 있을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경쟁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경험상 시장 지배력이나 독점력을 가진 사업자가 그걸 본인의 이윤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거죠. 

◆박상욱 앵커: 네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 주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ID 클로이 님 ‘30% 면 도둑놈들이지’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ID 에이드리안 허 님께서는 ‘구글이 VAT 부가가치세를 가져가는 꼴.’이라고 하셨고요. 또 ID 구성우 님 ‘그런데 애플도 마찬가지 시스템이라 다 그놈이 그놈이다.’ ID JH 님 ‘독과점의 폐해ㅠㅠ'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참 어찌 보면 격세지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옛날에 블랙잭이라고 해서 쿼티 키보드가 달린 윈도우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폰부터 쭉 써왔던 입장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을 전문가분들, 마니아분들이 앱을 만들어서 카페에다 공유하고, 그러면 그거에 댓글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썼었던 시절이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30% 수수료까지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상황인데…

일단 구글 같은 경우는 인앱 결제를 확대하면서 아무래도 비판 여론을 우려했을까요, 영세 콘텐츠 사업자를 위해서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이런 방침도 내놓긴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컨설팅, 마케팅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30% 수수료와 1억 달러.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정종채 변호사: 일단 현재 통계는 없습니다만, 인하대학교 이태희 교수님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추정한 것은 국내 소비자들이 지급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가 작년도에 1조 5천억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당연히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더 늘 거고, 결제 범위가 더 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1조 5천억 규모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자들이 해외 이용자들에게 매출하는 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치면 아마 4조 가까울 수 있다는 건데, 거기에 일단 1100억 정도는 아주 세 발의 피죠. 

이 정도는 사실 인앱 결제는 강제가 아니고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벌어가는 돈에 비춰볼 때 신생 스타트 업들을 위해서 당연히 상생 차원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것이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30%, 공히 이 수수료 비율을 30%로 정한 배경이 있을까요?

▶정종채 변호사: 일단 없습니다. 사실 가격이라고 정해지는 것이, 가격 책정법이 참 그거한데요. 이 아시는 것처럼 앱스토어 생태계 선발주자는 애플이거든요. 애플이 맨 처음에 30%를 설정했고 구글이 그걸 추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어느 업체든 간에 가격을 낮춰서 가격경쟁을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카르텔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요. 불법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만 당연히 한 업체가 먼저 가격을 낮추면 가격경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애플이 맨 처음에 정해놓은 30%를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이 30%가 적절하냐고 하면 반론이 뭐냐면, 그럼 당신이 주장하는 적정 수수료는 얼마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럼 가격, 경쟁 체제가 되고 경쟁에서 정해질 거고요. 

매우 중요한 것은 에픽게임즈라고 하는 미국의 게임 회사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실리콘밸리가 위치해있는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판사가 판결문에서 그렇게 썼어요. 가처분 판결문에서, 30% 애플의 수수료는 과도해서 반경쟁적일 것이다. 하지만 0%가 정답은 아니다. 그러나 30%는 반경쟁적이라고, 과도하다고 한 거죠.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리콘밸리가 있는 연방지방법원이거든요.

◆박상욱 앵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이게 독과점의 폐해다 이런 의견이신데, 구글과 애플이 이 앱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정종채 변호사: 지금 앱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점유율이라고 보는 것보다 그 밑단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 플랫폼이거든요? 플랫폼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류의 가장 중요한 기초 플랫폼은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모바일 플랫폼은 두 가지 영역이 있죠. 안드로이드와 iOS. 이건 그렇게 상호 대체할 수 있지만 크게 대체되지 않는 게 왜냐면 우리가 휴대폰을 한 번 사면 모바일 os는 거의 2년 동안 보장이 됩니다. 바꿀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상당히 분리돼있는 진영이고요. 

iOS에서는 애플만 앱스토어를 할 수 있죠? 독점입니다. AOS는 구글이 하지만 다른 사업자도 앱스토어를 할 수 있도록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고 하는 걸 열어줘서 원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 같은 것들이 앱마켓에서 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애플과 구글은 시장 점유율과 관계없이, 둘 다 가장 강력한 각각의 독점사죠. 그리고 지금 휴대폰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오면 전 세계적으로는 구글이 75%-85% 정도고요. 애플이 25% 정도인데, 앱 마켓에서는 애플이 더 강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앱 마켓의 매출은 애플이 구글을 앞섰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원스토어가 한 10 몇 퍼센트 된다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애플은, 본인들은 원스토어 비슷한 정도의 점유율보다 조금 더 많다고 하지만 두 개는 완전히 분리된 시장에 있죠.

◆박상욱 앵커: 그렇죠. iOS에 기반하거나 또 이제 안드로이드에 기반하거나. 

▶정종채 변호사: 원스토어는 애플의 앱마켓은 접근 못합니다. 앱 개발자들한테 물어보시면 원스토어는 시장 지배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수료도 20%로 10%가 낮고, 할인도 많이 제공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앞서서 이제 미국 연방 법원의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30% 수수료를 플랫폼에서 지정하면, 현재까지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따라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규제하거나 반발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정종채 변호사: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역사를 좀 봐야 하는데요. 맨 처음에 애플이 앱스토어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정말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거든요? 누가 거기에 가겠느냐, 컴퓨터를 이용하지 했는데. 실제로 애플에서 앱 개발자들에게 친화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혁명을 일으켰죠. 인류의 집행이 모바일로 확대가 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구글이 후발주자로 앱마켓에 들어와서는 구글은 오히려 애플을 따라잡기 위해서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친화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에만 (수수료를)부과하고 나머지는 허용을 해준다든가 또는 한국 같은 경우는 앱 수수료를 받아서 통신사에게 반 정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얻는다든가.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해왔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게 사실 인류의 지평을 넓히고 혁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 독점자로 규정해서 규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했고. 그게 실제로 독점적 효과보다는 혁신의 효과가 훨씬 더 컸던 거죠. 인류한테 플러스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패러다임이 모바일로 넘어오고 이들의 혁신이 다 이뤄졌고, 지배자가 다 됐기 때문에 규제는 할 때가 됐다고 봐서 전 세계가 규제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의 시장 지배력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영국 연방 하원, 경쟁 소위에서 보고서를 발행했어요. 4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인데, GAFA라고 하죠. Google, Amazon, Facebook, Apple. GAFA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보고서를 폈습니다. 이 업체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규제를 해야 한다, 독점자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뿐 아니라 합병 금지. 심지어 필수 설비로 지정해서 모든 경쟁 사업자들이 그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 아주 과격한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그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아마 독점력에 대한 규제가 들어갈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국도 두 가지 방향에서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까지 있었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바로잡아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회를 중심으로 입법을 통해서 새로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해외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인도 같은 경우엔 또 구글이 한 발 좀 물러선 모습이었습니다. 인앱 결제를 보류하겠다, 연기하겠다고 밝혔는데 인도라서 가능한 일인가요? 유저 수가 많아서?

▶정종채 변호사: 유저 수가 많고요. 그리고 제3세계라는 측면도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에도 좋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구글이나 애플은 모두, 전 세계적인 전략으로 가는 것이라서 한국만 예외 할 수가 없다, 미안하다고 하는 게 가장 큰 항변이었는데 인도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각 개별 지역이나 국가별로 별도의 정책을 취할 수 있다는 게 충분히 드러난 거죠. 

전 세계가, 한국이 한국 법을 적용해서 어떤 한국 시장의 특성을 따라서 바로잡을 걸 요구하면 구글은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한국만 별도의 정책을 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인도 사례가 아주 중요한 이그젬플(Example, 예시)이라고 봅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런데 구글이 해명한 내용을 보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원스토어와 같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일단 앱을 판매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단 말이죠? 그런데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게 가능하다면 독과점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종채 변호사: 이걸 법적으로는 지배력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배력이 모바일 os 운영 체계. 안드로이드에 있는 거죠. 이 지배력이 앱마켓에 정의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앱마켓 사업자는 지배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방 하원의 경쟁법, 디지털 마켓에 대한 경쟁 보고서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모바일 운영 체계에 대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앱 결제 사업자나 콘텐츠 위에 있는 콘텐츠 사업자들을 조정할 수 있다, 가격차이가 난다고 해서 원스토어로 많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멜카프라는 학자가 이야기 한 네트워크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용하는 네트워크의 가치는 이용자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기하급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네트워크가 발생하고 나면 웬만해서는 다른 네트워크로 못 옮깁니다. 

그러니까 게임하는 사람들이 구글 플레이에서 게임하게 되면 엄청난 이용자가 많잖아요? 게임은 유저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밌는 게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스토어는 그런 커뮤니티가, 이용자 수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도 이미 지금 구글, 앱마켓의 네트워크 효과가 이미 발생을 해가지고 불가역적이라고 보는 거죠. 

◆박상욱 앵커: 네 이건 그냥 (원스토어를) 둔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미칠 게 아니다?

▶정종채 변호사: 그렇죠. 두 번째로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자기들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두 가지 측면에서 자신감이 있는 조치라고 합니다. 만약에 구글 말대로 한다고 하면 못 올리겠죠, 다 가버릴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강제한다는 건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고. 이건 그냥 이론적인 항변에 불과한 변명.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자 일단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었던 내용들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탠데, 어제였죠? 국세청 같은 경우도 인앱 결제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좀 세금 부과가 어려워지는 건가요?

▶정종채 변호사: 이게 국제 조세라고 하거든요? 국제 조세는 해외에 있는 사업자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갈 때 이 과세권이 한국에 있느냐 아니면 외국에 있느냐는 그런 문제인데, 전통적으로 150년 동안 국제 조세에서 한 나라가 과세권을 가지려면 우리나라에 안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해외 사업자든 아니든. 이 고정사업장은 Permanent(영구적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통적인 개념은 사이트에요. 빌딩이 있거나, 오피스가 있거나 인력이 있거나. 그런데 디지털 경쟁으로 넘어가면서 중심적인 설비는 이제 이 사이트가 아닌 거죠. 뭡니까, 서버잖아요. 서버는 전 세계 어디에나 두고 하면 되니까 한국에 서버가 없더라도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이제는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기가 힘든 상황이 됐죠.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150년 동안 이어져왔던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의 이론이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OECD에서 이걸 이제 디지털 세 또는 구글 세라고 하거든요? 이거 프랑스에서 맨 처음에 잘못됐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은 싱가포르에 법인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거기서 세금을 내요. 싱가포르는 매우 세율이 낮습니다. 애플은 아일랜드에서 하거든요? 한국에 있는 구글 코리아나 애플 코리아는 껍데기만 있는, 그냥 심부름꾼. 용역비를 제공받고 용역만 제공하는 회사라서 매출이 매우 작아요. 세금 거의 안 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OECD에서는 옛날같이 고정사업장, 부동산적인 고정사업장으로는 조세주권을 행사하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서버나 이런 식으로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구글 세, 디지털 세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을, 서버를 고정사업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아예 각 국가에서 일으키는 매출에서 몇 퍼센트를 일률적으로 비율세를 매길 것이냐의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논의가 아직 정리는 안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을 내기 힘든 상황인 거죠. 만약에 구글이나 애플이 한국에 세금을 내겠다고 하면 한국에다 지사를 만들고 거기서 매출을 일으키면 당연히 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박상욱 앵커: 자 어느덧 저희 방송 마무리해야 할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끝으로 지금 이제 집단행동 준비 중이신데,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그렇다면 이용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간략하게 혹시 누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정종채 변호사: 일단은 신고는요, 이미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업을 하실 분들, 잠재적인 사업자분들만 신고인의 지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인은 아니지만…

◆박상욱 앵커: 저희가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라도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종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종채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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