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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과로사' 올해만 벌써 8번째…왜 반복되나?

입력 2020-10-13 09:10 수정 2020-10-13 10:18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숨진 택배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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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숨진 택배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작성"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지난 8일 택배 배송업무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40대 택배 노동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8번째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입니다. 가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가 추정되는데 숨진 노동자는 산재보상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진경호 집행위원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올해 들어서 여덟 분의 택배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CJ대한통운의 소속은 노동자는 5명이 세상을 떠났고요. 그런데 제가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마는 한 분이 어제 또 숨을 거두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진경호/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어제 아침 6시에 사망을 하셨고 아직 이제 유족 분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정확한 신원이나 이런 것은 밝힐 수는 없지만 사망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앵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내용 저희가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J대한통운 소속의 택배 노동자 지난 8일에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어제 부검이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잘 진행이 됐습니까?
 
[진경호/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부검은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됐고요. 결과는 약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검사 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유족 측도 그렇고 지금 대책위에서도 과로사로 보고 계시는 거죠?
 
[진경호/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그러니까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주60시간 이상 3개월 연속으로 근무하면 근무하다가 일하다 사망하면 무조건 과로사가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고인이 되신 김원종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주당 90시간 이상 일해 왔고 그다음에 심장통증을 호소하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과로사의 대표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과로사가 분명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추석연휴기간에 누적된 피로가 아주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보고 계시는 거고요. 특히 추석연휴 전에 분류작업을 위한 인원을 충원해 주도록 하겠다. 정부가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분류작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배정이 되지 않았다면서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진경호/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그러니까 정부와 택배 업계가 합의해서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1만 명 투입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류인력에는 2067명 투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장에 투입된 분류 인력은 400명이고요. 그것도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만 투입돼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건설돼 있는 곳에 투입되지 않으면 정부 발표가 거짓말인 게 탄로 나니까 여기는 좀 투입시켜주고 아무 소리 못 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곳은 투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정부 발표나 택배사들의 약속이 거짓이었다, 이게 이제 확인됐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분류작업을 새롭게 담당할 분들의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렇게 투입을 안 한 겁니까?
 
[진경호/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그렇죠. 지금 돌아가신 분 현장은 분류인력이 투입된 인원에 대해서 월 40만 원씩 기사들에게 분담을 시켰어요. 4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김원종 씨 같은 경우는 그게 부담이 되니까 본인이 직접 나가서 분류작업을 했고 이게 과로로 연결됐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앵커]
 
과로사를 하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서 보험금을 유족들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아니라면서요?
 
[진경호/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그러니까 정말 이 사실을 알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요. 아버님하고 두 분이 생활을 하셨는데 아버님 팔순이세요. 이제 동생 분은 지방에 계시고. 그래서 큰아들이 사망했지만 남아 있는 아버님은 산재보험을 통해서 그나마 희망을 좀 걸었었는데 산재적용제외신청을 아주 잘못된 제도를 CJ가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결국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택배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노동자들은 당연히 강제 보험이잖아요. 입사하는 동시에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여기는 적용제외신청서라고 하는 아주 예외적 조항을 만들어놨는데 특수고용직들한테는. 이분이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분의 입사신고가 2020년 9월 16일 날짜로 돼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유령처럼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산재보험제외신청서도 2020년 9월 16일 접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노동부 발표가 지금 CJ 택배기사가 4900명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노동부 통계를 보고 현장에서 누구나 알고 있듯이 CJ 택배기사는 1만 8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1만 3000명은 입사신고조차 하지 않고 CJ 택배를 배달하는 유령 같은 존재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시정을 노동부에 줄기차게 요구했어요.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사신고를 받고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해야 된다. 그런데 입사신고가 안 되니까 산재보험 원천적으로 해당이 안 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산재보험료를 지금 노동자와 택배회사가 반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한 회사 측의 꼼수다. 이렇게도 보시는 겁니까?
 
[진경호/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은 100% 사용자 측이 부담하게 돼 있는데 강제 보험이고. 택배기사처럼 특수고용직은 반반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주들이 그 반을 부담하는 게 싫은 거죠. 가입 안 하면 안 내도 되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택배사와 기사들은 완전히 갑을관계인 게 싫으면 나가,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으니까 산재보험 가입서 적용제외신청서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써 하면 안 쓰고 버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래서 산재보험 가입률이 10%도 안 되는 그런 참담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앵커]
 
그렇다면 모든 택배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되도록 하는 방안들이 필요할 텐데 보험료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겠군요.
 
[진경호/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적용제외신청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만 있는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고 저는 왜 기사에서 가장 또 열악한 처지에 있는 특수고용직에만 산재보험료를 50% 부담시켜서 이것 때문에 산재보험의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되고 법개정에 시간이 걸리면 그 기간 동안이라도 정부가 일정하게 부담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연로하신 고인의 아버님이 아들의 유니폼을 손에 꼭 쥐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참 아픈데 고인의 아버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과 둘이 살다가 지금 이런 일을 큰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진경호/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정말 이제 막막합니다, 사실. 아버님이 고인이 된 김원종 씨가 마지막 날 출근하는 날 아빠, 오늘은 어제보다 좀 늦을 거야 이렇게 한 말이 마지막 말이었다고 하는데 어제 발인이 있었습니다. 부검 끝난 후에 발인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마지막 떠나는 아들 관을 부여잡고 네가 택배 노동자들의 마지막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절규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데요. 남으신 분. 아버님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데 산재보험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CJ가 정말 조문조차 한 번 안 오고 있어요. 다섯 분이 사망하셨는데 유족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같은 상황에서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또 다른 노동자가 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확한 진상을 또 파악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끝으로 정부와 회사 측에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진경호/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CJ에서 다섯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중대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분이 돌아갔지만 우리랑 CJ가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부는 지금 손 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중개사업자로 CJ를 규정하고 법에 따라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된다. 이거는 대통령님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하신 바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CJ는 저희가 정부로부터 노동조합 필증을 받은 게 2017년 11월이에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준 합법적인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노동조합 아니야 이걸 주장하면서 지금 3년째 얼굴조차 대면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해야 지금 산적한 택배현장의 문제, 택배기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CJ대한통운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조합과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진경호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경호/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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