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민은 65세인데 공무원은 40대부터?…연금특혜 논란

입력 2020-10-12 21:10 수정 2020-10-12 21:1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금 국민연금을 매달 내고 계시는 분들은 예순다섯이 되면 그때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은 훨씬 전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40대 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퇴직한 46살 공무원 A씨는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150만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빨리 연금을 받기 시작한 공무원은 지난해 2만6천여 명입니다.

10명 가운데 4명은 60세 아래입니다.

A씨처럼 40대도 50명이나 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일정 조건만 맞으면 퇴직과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6년 이전에 공무원에 임용된 32만 명이 대상입니다.

이 공무원들은 2000년 12월 기준으로 20년에 못 미치는 기간의 두 배를 근무하면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같은 나이의 국민연금 대상자보다 최소 10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여러 차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예외조항으로 남아 있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법 개정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예외규정을 둘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제도가 바뀐 이후 임용된 공무원들에게만 적용이 가능하고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공무원연금이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수준으로 연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8%인 보험료를 3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들어가는 나랏돈이 2조1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보조금이 2030년이면 8조2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