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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는 '베를린 소녀상'…'철거 정지' 가처분신청

입력 2020-10-12 21:12 수정 2020-10-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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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일 베를린 현지에선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이르면 오늘(12일) 중으로 한국 시민단체가 독일 당국의 철거 명령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철거 반대 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온라인 서명에 이미 삼천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베를린 거리의 소녀상은 일단은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철거 문제를 두고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 최종 판단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재심사 전까지 당초 약속된 설치 기한은 1년이었습니다.

제막식 후 9일 만에 철거 명령을 내린 독일 당국은 "비문의 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흠을 잡았지만, 시민단체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정화/코리아협의회 대표 : 비문을 우리랑(독일 당국과) 맞추라고 얘기한 적도 없었어요.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비문이라면 비문의 내용을 그쪽과 합의해서 다시 바꿀 수도 있죠.]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동원했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과 일본 사이에 긴장이 조성됐다"고 독일 당국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소녀상 문제는 민족 분쟁 사안이기에 앞서 인권 문제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온라인에선 이미 3천 명 넘게 철거 반대 청원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부부도 "독일 관청이 일본의 전쟁범죄를 은폐하는데 가담해선 안 된다"며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수혁 주미대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측이 소녀상 철거를 계속 시도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 코리아협의회)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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