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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잇단 청원도

입력 2020-10-12 07:52 수정 2020-10-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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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여러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항의를 하자 관할구청이 철거지시를 내렸기 때문인데 현지 시민단체가 오늘(12일) 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독일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소녀상 철거반대 청원 글에는 수천 명이 지지의 뜻을 밝혔고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한국인 부인도 남편과 함께 소녀상 철거에 반대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지난달 말,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관할 미테구의 허가를 받아 설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항의하며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미테구는 지난 7일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직접 철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원에 철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송으로 이어져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다툼과 별개로 소녀상의 설치기한은 1년입니다.

연장을 위해선 재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현지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독일 청원사이트엔 소녀상 철거 반대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6시까지 2300명 넘게 서명했습니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부인 김소연 씨는 "소녀상 철거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저버리는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소녀상을 그대로 유지해줄 것을 남편과 함께 요청 드린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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