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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요한 건 당선"…전과 있어도 공천하는 정당

입력 2020-10-07 20:32 수정 2020-10-07 23:14

[연속기획] '풀뿌리' 썩는 지방의회…징계 없이 임기 버티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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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풀뿌리' 썩는 지방의회…징계 없이 임기 버티기②


[앵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다시 공천이 되고 또 당선까지 됩니다.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한 지방의원은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국회의원은 더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사건입니다.

피고는 젊은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창문을 통해 방 안을 쳐다보고,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

피고는 오흥수 인천 부평구의원입니다.

오 의원은 이 사건으로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인 2018년 민주당 공천을 다시 받아 재선에 성공합니다.

본인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오흥수/인천 부평구의원 : (공천 기준에 어긋나지 않나?) 안 어긋나니까 공천을 해준 거고요, 저도 충분히 소명을 했고, 별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러시는지 몰라. 음주운전한 사람들도 과거에 그런 분들도 다 있잖아요. 국회의원은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과거를 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요.]

오 의원이 음주운전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당헌·당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공천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 의원 말대로 정말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엔 음주운전으로, 2008년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은 2010년과 2014년, 2018년 세 번 연속 공천을 받아 3선 의원이 됐습니다.

최근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70만 원을 훔쳐 구속된 바로 그 부천시의원입니다.

2018년까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시의원을 지낸 민맹호 전 의원은 폭행과 지방재정법 위반, 재물손괴 전과에도 공천됐습니다.

여야 모두 선거 때마다 강조한 엄격한 공천심사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천심사 과정을 지켜본 당직자는 '이기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역 시·도당 당직자 : 그때 당시로서 공천관리위원들이 보셨을 때는 당선 가능성을 보고 하셨을 거예요.]

당 안에서도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의향이 공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게 정치 현실이란 말이 나옵니다.

[지역 시·도당위원장 보좌관 : (기초의원 공천은) 지역위원장이 세요, 광역(의원)은 시당이 세게 하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의원의 40%, 기초의원의 38%가 전과자입니다.

2014년 36%에서 더 오른 겁니다.

[김정동/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위원장 : 공천한 정당이 1차적인 책임입니다. (물의를 빚은 의원은) 탈당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명을 시키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런 형태 제명은 복당 안 된다는 것도 정리해 놔야죠.]

(화면제공 : 시민단체 주민참여·부천풀뿌리희망연대)
(VJ : 박상현·손건표 / 영상디자인 : 최석헌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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