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한·일, 8일부터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격리 없이 활동 가능

입력 2020-10-06 17:32 수정 2020-10-06 18:3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한국과 일본이 모레(8일)부터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고요?

[고석승 반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방역절차를 거치면 격리조치 없이 곧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당장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트랙'의 경우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양국의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를 면제받게 됩니다.

다만 14일 간은 전용차량으로 자택과 근무처만 왕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지난 3월 일본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막고 우리나라가 맞대응에 나서면서 사실상 단절된 양국 간 인적교류가 7개월 만에 회복의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