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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고유정 사건 막아라'…'이혼가정 중립지대' 면접교섭센터

입력 2020-10-04 20:19 수정 2020-10-05 12:59

5년 내 5배 확대…면접교섭센터 직접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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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5배 확대…면접교섭센터 직접 가보니

[앵커]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 부모와 안전하게 만나는 걸 돕는 공간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면접교섭센터'입니다. 지금은 전국에 딱 3곳뿐인데, 법원이 5년 안에 15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지혜 기자]

고유정 사건 피해자인 전 남편 강 모 씨는 이혼 후 2년 동안 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소송 끝에 비로소 만날 기회가 생겼지만, 첫 면접교섭일에 강 씨는 고유정에게 살해됐습니다.

제주도 외진 곳에 있는 펜션에는 그를 보호해 줄 장치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갈등 수위가 높은 가정이 아이 면접교섭 과정에서 겪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법원이 제공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센터입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광주 3곳뿐입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이혼 소송 건수 3만 건, 협의이혼 신청 건수도 12만 건이 넘는 걸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올 10월 대구와 전주 개소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수원에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까지는 전국 15개 법원에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규모의 면접교섭센터 운영협의회도 출범시켜 지난 6월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국회에 제출한 7억여 원의 예산이 통과될지에 따라 전국 확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과 협의도 진행 중입니다.

[전경태/서울가정법원 공보관 : 법원 내 시설 확충도 중요하고 서초구청에도 이음누리센터를 개원하는 걸 법원이 지원한 상태이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다른 지자체와도 같이 업무협조 통해서…]

면접교섭센터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모든 가정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한 달에 한 두 번 이상 아이와 비양육자의 만남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사전처분하고, 양 당사자가 신청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행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불응한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고 향후 재판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

아이가 비양육자와 만나는 키즈카페 분위기의 작은 방입니다.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에는 이런 공간이 두 곳 있습니다.

상담위원이 안쪽에선 밖을 볼 수 없는 '매직미러'로 관찰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곳곳에는 CCTV가 설치돼 있고, 보안요원도 항상 대기합니다.

검색대를 거쳐 일반 통로를 지나야 하는 비양육자와 달리, 양육자와 아이를 위한 출입구를 따로 만들어 뜻하지 않은 불편한 만남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협의 없이 아이를 무작정 데려가려는 시도도 차단됩니다.

법원이 제공하는 '중립지대'인 셈입니다.

[전경태/서울가정법원 공보관 : 면접교섭이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중립적인 장소가 필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서로 아동 탈취 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

"자녀에게 비양육자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생겼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돼 감사하다"

교섭기간 6개월을 마치고 조심스럽게 남긴 소감문에서 양육자와 비양육자에게 면접교섭센터가 주는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6년 동안 아이를 보지 못하거나 아이를 뺏기는 등 갈등 최전선에 있던 이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영장이나 놀이시설 등 외부 만남을 연결해주는 '인도지원서비스'로 연결되는 경우도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혼은 막을 수 없더라도 아이가 받는 상처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김지윤/서울가정법원 이음누리 전문상담위원 : 아이는 엄마하고 아빠의 상황과는 상관 없이 나는 다 사랑받고 있다라는 걸 느끼면서 자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면접교섭센터 더 많아져서 아이에게 도움 되는…]

(영상디자인 : 박지혜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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