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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셋에 하나 끼워팔기…실적 쌓은 은행들

입력 2020-10-0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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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대출'을 내주면서 그 대가로 신용카드 같은 다른 금융 상품을 사실상 강매한 은행들의 행태, 저희 뉴스룸이 보도해드렸습니다. 그 뒤로, 실태 조사를 해보니 대출 세 번에 한 번 꼴로 '끼워팔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출엔 국민 세금이 지원됐습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은성수/금융위원장 (지난 7월) : 보도가 나온 뒤에 금융감독원에서 현장 가서 조사 중이고요. 차제에 금감원을 통해서 절대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주의환기를 시켰고…]

일부 은행이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대출을 해줄 때 신용카드나 예적금, 심지어 원금 손실이 나는 투자 상품에 가입시키며 실적 쌓기에 나섰다는 JTBC 보도 이후,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 자체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결과를 보니 4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대출 67만여 건 가운데 2개월 안에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은 23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전체의 3분에 1에 달합니다.

특히 전북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선 전체 코로나 대출 가운데 절반이 넘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행여나 대출에 불이익이 올까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창근/자영업자 (지난 6월) : 어차피 제가 급했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동호/자영업자 (지난 6월) : 속으로 생각한 게 (카드) 가입을 안 하면 대출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은행들은 법 위반은 없었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했습니다.

실제 은행법에선 대출 받은 지 한달 안에, 대출금의 1% 넘게 금융상품에 가입시켰을 때만 끼워팔기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용카드는 아예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김모 씨/자영업자 (지난 4월) : '이러면 나중에 은행에 문제 생길 수 있지 않나요'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전산상) 한 달 후에 가입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각지대 때문에 법개정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망을 피해서 다양한 형태의 변종 꺾기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의 공적자금 대출 시 꺾기 관행은 이번에 불식시키겠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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