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불체포 특권…체포영장 '국회 표결'
[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지난 총선 회계담당자가 정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될지가 관건인데요. 일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 의원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정순 의원이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지난 6월 선거 캠프에 있던 회계담당자가 검찰에 고발하면서부터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문제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운동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 청주시 시의원이 정 의원 회계 담당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회계담당자는 이 돈을 정 의원에게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계 장부도 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캠프에서 무료로 일을 돕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건 선거법 위반행위입니다.
정 의원 측은 이 돈은, 정 의원 친형이 시의원을 통해 준 간식비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정 의원이 준 것으로 보고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도 체포 동의요구서를 발부했습니다.
정 의원이 출석 요구를 8번이나 응하지 않았고 증거들로 봤을 때 범행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의 체포 영장은 법원이 바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정 의원이 태도를 바꿀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같은 당 이재명 지사도 불체포특권에 성역은 없다며 김 원내대표의 결단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 비서가 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정 의원 측은 해당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