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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만삭 부인 살해 의사…의사면허는 '그대로'

입력 2020-09-29 20:45 수정 2020-09-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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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년 전 국회는 의사들이 사람을 죽게 하더라도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니면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법을 바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겐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데, 오히려 특혜를 주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가 출소해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간 의사가 열 명입니다. 이대로라면 9년 전, 출산을 앞둔 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의사도 병원으로 돌아갈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징역 20년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 이 의사의 면허는 현행 의료법상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1년 1월, 29살 여성이 집안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출산을 한 달 앞둔 만삭의 임신부였습니다.

용의자는 유명 대학병원 의사인 남편 백모 씨.

백씨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아내가 스스로 욕조에 넘어져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목에는 상처가, 몸 곳곳엔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부부싸움 중 남편이 목 졸라 숨지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백씨 측은 캐나다의 유명한 법의학자까지 증인으로 불러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2년여 다툼 끝에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백씨의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5~6년 뒤 출소하는데, 즉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성범죄는 판사가 취업 제한이라도 할 수 있지만, 살인죄는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지난 5년간 의사가 저지른 살인 범행은 모두 10건.

교수는 3건, 변호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출소 직후 병원으로 돌아가도 막지 못합니다.

지난 2000년 국회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면 면허를 취소 못 하게 기준을 바꿔준 탓입니다.

최근 의료법을 20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개정안이 나왔지만,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 탓인지,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11명뿐입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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