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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휴가' 결론 낸 검찰…"진술·녹취록 등 종합 판단"

입력 2020-09-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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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의혹은 2017년 6월 23일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2차 병가가 끝났는데도 그 전에 휴가 연장을 승인받지 않았다면 '군무 이탈'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서씨의 3차 정기휴가 사용에 앞서 적법한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2차 병가가 끝나기 이틀 전인 2017년 6월 21일, 서씨의 부탁을 받은 최모 보좌관은 부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가를 연장할 수 있겠냐" 물었지만,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대신 김 대위는 '정기 휴가'를 쓰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를 보고 받은 당시 지역대장인 이모 대령은 서씨의 '정기휴가'를 승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휴가명령서는 이로부터 나흘이 지난 25일이 돼서야 발급됐습니다.

구두 승인이 떨어진 뒤 한참 지나 행정 처리가 됐지만, 검찰은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카투사는 행정명령과 구두명령을 분리해 운영해왔다"며 "구두명령이 있다면, 행정처리는 나중에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통화기록까지 확보된 건 아닙니다.

검찰은 "당사자들의 일부 진술과 녹취록, 모바일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결론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서씨의 '군무이탈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휴가가 적법했다고 봤기 때문에, 추 장관의 '군무이탈방조죄'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승인을 받은 뒤 썼기 때문에 아예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의 발표 내용과 추 장관의 최근 발언에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은 2017년 6월 21일, 추 장관이 최 보좌관에게 김모 대위의 번호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통화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대정부질문) : (국방부 민원실이 아닌 다른 곳에 보좌진을 시켜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습니까?) 제가 보좌진을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차이점에 대해 서씨의 대리인은 "더 확인해보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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