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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목소리 주장은 거짓"…무성했던 의혹, 검찰 판단은

입력 2020-09-28 20:40 수정 2020-09-2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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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휴가 특혜 의혹은 야당과 언론을 통해 주로 제기됐습니다. 주요 의혹들이 검찰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 지금 신아람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신 기자, 국방부 민원실에 추미애 장관 부부가 전화했다, 특히 녹취된 목소리가 여성이었다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기자]

검찰은 허구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추 장관 부부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야당의 한 의원은 여성 목소리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거짓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민원전화 의혹의 시작은 아들 서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입니다.

부모님 민원이란 표현이 그곳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검찰은 서씨를 조사한 결과 2017년 당시 상급자가 직접 묻지 왜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서씨가 보좌관을 지칭하기 부담돼서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댔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이 답으로 부모님 민원으로 기록됐다는 거죠.

검찰은 민원실에 관련 음성파일도 없어서 여성인지 남성인지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앵커]

휴가명령서 발급 시점도 의혹이 커진 이유였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기자]

조금 전 기사를 통해 보신 그대로입니다.

구두명령 뒤에 행정명령을 했다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찾아본 카투사 휴가 미복귀 사건의 대법원 판례와도 같습니다.

오늘 검찰에서는 해프닝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구두명령 뒤에 행정명령을 늦게 한 걸 모르는 사병들이 특혜라고 오해했다는 겁니다.

[앵커]

당직사병의 주장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씨가 복귀하겠다고 해 놓고는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당시 당직사병과 서씨가 통화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 얘기가 좀 다릅니다.

당직사병과 달리 서씨는 복귀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미 휴가처리가 된 걸로 아는데,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병사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한 뒤에 이미 해결이 다 돼 있다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검찰은 봤습니다.

[앵커]

또 있죠. 지원장교인 김 대위의 주요 진술을 검찰이 조사에서 누락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누락한 것이 아니라 김 대위가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문답 과정에서가 아니라 다소 맥락이 없이 이야기한 것이어서 조서에 남기지 말자고 했다는 거죠.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검사가 동부지검으로 다시 파견나온 상태였습니다.

원래 소속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돌아갑니다.

[앵커]

지금 주요 의혹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수사 결과 발표로 의혹들이 다 풀린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게 있습니까?

[기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국방부 민원실 소속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역대장이었던 이모 대령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했다는 인물입니다.

휴가 관련 문의를 전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령은 이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당시의 휴대전화도 찾지 못했습니다.

군검찰의 조사도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씨가 휴가를 연장하면서 이메일로 낸 진단서 같은 증빙자료가 군에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왜 사라졌는지, 문제는 없는지 의문입니다.

추 장관 측의 통역병 청탁 의혹과 추 장관 딸의 비자발급 문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앵커]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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