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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4주까지 낙태 합법화'…정부, 개정안 준비

입력 2020-09-28 20:46 수정 2020-09-29 11:33

'헌법 불합치' 결정 난 낙태죄…올 연말 개정 시한
14주부터는 '숙려기간'…다음 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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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 결정 난 낙태죄…올 연말 개정 시한
14주부터는 '숙려기간'…다음 달 입법예고


[앵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는 헌법에 반한다며, 올해 연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정부가 내년부터 최대 임신 24주까지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더 보장하는 동시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숙려 기간도 두겠단 계획입니다.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형법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낙태를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게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당시 헌재는 '임신 22주 내외'까지는 처벌하면 안 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서기석/전 헌법재판관 (2019년 4월 11일) :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

이에 따라 정부가 만든 개정안은 최대 임신 '24주'까지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헌법재판소 의견보다 2주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14주까지는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그 뒤 24주까지는 의사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숙려 기간을 둔 건 여성의 선택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처벌 예외 규정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로 임신한 경우 등 2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데, 이런 사례는 아예 임신 주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미성년 임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입법 예고를 한 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60년 넘게 불법이었던 낙태가 일부나마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줄곧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해온 여성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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