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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사각지대' 놓인 소규모 어린이집…소독 의무 없어

입력 2020-09-28 21:07 수정 2020-09-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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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방역이 잘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곳이 더 있습니다. 전국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122만 명 가운데 46%인 55만 명 정도는 원생이 50명이 안 되는 소규모 시설에 다니는데요. 코로나로 비상이 걸리면서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도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법적으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관련 법령을 손봐야 한단 지적입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두 아이 엄마 최혜원 씨는 지난해 내내 어린이집 다니는 아들 때문에 병원에 다녔습니다.

[최혜원 : 여름에는 수족구 두 번, 눈병도 한 번 걸렸고요. 겨울에는 독감 심하게 한 번 걸려가지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워킹맘' 김슬기 씨 경험도 비슷합니다.

[김슬기 : 저희 애기는 (감염병이) 유행이다 이러면 수족구·폐렴·독감 이런 거 거의 다 걸려가지고 입원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올해 어린이집을 큰 곳으로 옮기고 좀 나아졌다고 합니다.

[최혜원 : 정기적으로 소독업체에서 (어린이집에) 나오세요.]

[김슬기 : 올해는 (애가) 한 번도 안 아팠거든요.]

어린이집 규모가 크다고 위생 상태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소규모 어린이집도 지자체가 방역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상 방역 의무 여부는 갈립니다.

관련법 시행령엔 어린이집의 경우 50인 이상일 때만 소독의무시설로 지정돼 있는 겁니다.

소독의 시기는 물론 방법까지 모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반면 50인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엔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2006년 정해진 이분법인데 메르스와 코로나 확산 사태까지 겪으면서도 14년째 안 바뀐 겁니다.

최근 코로나 국면에서 '어린이집 방역지침'이 내려지긴 했지만, 여기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사각지대'가 된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감염병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시행령을 손봐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종성/국민의힘 의원 : 5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방역) 의무냐 의무화시키지 않느냐를 나눌 것이 아니라 전체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방역 의무를 강화해야 된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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