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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두순 격리방안' 주문…피해자 생활 지원도 고려

입력 2020-09-26 19:36 수정 2020-09-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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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2월이면 조두순이 우리 사회로, 그것도 피해자가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온다고 하죠. 정부도 지자체도 피해자를 보호할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경기도가 피해자 가족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제(25일) 도청회의를 열고 조두순과 피해자의 격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 후 가족은 물론 피해자가 여전히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는 "피해자와 부모님의 불안이 얼마나 크겠나"라며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피해자 가족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서라도 조두순과 거리를 두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 대한 생활 지원도 고려 중입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면담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조두순에 적용되지 않은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범 위험이 있고 불안정한 생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조두순 주거지 주변에 CCTV를 늘리고,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 1대 1 지정 등 실시간 감시 방안도 세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화섭 안산시장이 조두순 격리법과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며 올린 국민청원 글에는 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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