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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주할 상황 조성돼 사격…시신 아닌 부유물 태웠다"

입력 2020-09-25 20:08 수정 2020-09-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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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은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자신들이 파악한 내용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불태운 것이 시신이 아니라 부유물이었다는 점을 포함해, 북한이 설명한 것과 우리 군,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북한 쪽 얘기부터 안지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북한은 숨진 공무원 A씨를 '정체불명의 남자' '불법 침입자'라고 부르며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A씨를 발견한 건 고기잡이배인 '부업선'.

이 배의 신고를 받고 북한의 부대가 출동했단 겁니다.

출동한 부대가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A씨는 "대한민국 아무개"라고만 한두 번 얼버무리고 이후 답변을 하지 않았단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이에 단속 명령에 불응했다며 군인이 더 접근해 공포탄 두 발을 쐈고, 그러자 A씨가 놀라 엎드리면서 도망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특히 당시 상황에 대해선 출동했던 군인의 진술까지 소개하며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주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군 행동준칙에 따라 40에서 50m 떨어진 거리에서 10여 발의 총탄으로 사격을 했다는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은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10m까지 접근했지만, A씨는 타고 있었던 부유물 위에 없었고 많은 양의 혈흔만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들이 불태운 건 A씨의 시신이 아니라 그 부유물이었단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의 발표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만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배장근·신재훈·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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