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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징역 2년 선고에도…'의사면허' 그대로 유지

입력 2020-09-25 20:54 수정 2020-09-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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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4일) 어지간해선 취소되지 않는 의사 면허를 둘러싼 논란, 전해드렸는데요. 그런 걱정을 할 만한 소식을 또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한 의사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돼, 출소하고 몇 년을 제외하고는 앞으로도 계속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새벽 술에 취한 여성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가던 의사 A씨가 여성에게 다가가 택시를 타고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호텔로 데려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10분 남짓.

여성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인이 데리러 왔지만 A씨는 이미 여성을 데리고 호텔로 가버렸습니다.

이후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여성과 합의 후에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출소하고 나서도 3년 동안은 병원을 열거나 환자를 돌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의료법과 관련한 실형이 아니어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 개정된 의료법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 : 진료행위 중 성범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0개월까지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 진료행위하고 무관할 때는 처분 대상이 아니고 면허 취소도 없고…]

성범죄를 저질러도 환자를 돌보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 온라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의료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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