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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여야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연장

입력 2020-09-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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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위 '북한 규탄' 만장일치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가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서해 해상에서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이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환노위 통과

현재 한 번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두 번까지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 시행전 휴직을 했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3. 여야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연장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여여가 길게는 내년까지 세제혜택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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