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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금지는 종교자유 침해"…인천시장 고발한 목사

입력 2020-09-24 21:05 수정 2020-09-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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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분간 교회에 모여서 하는 예배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더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천시장과 구청장들을 고발한 목사도 있습니다. 인천의 원로 목사인데, 지역 안에 있는 4600개가 넘는 교회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자체가 교회를 단속하는 건 주거침입죄, 공갈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또 고발당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오늘(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함께 공개한 고발장의 피고발인은 박 시장과 인천의 구청장들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억압했다"며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건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예배방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식사를 못 하도록 한 것은 교회를 해체하는 조치라고도 적었습니다.

지자체가 교회가 대면예배를 하는지 단속하는 것에 대해선 주거침입죄, 공갈 협박죄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판단은 사법기관이 하겠지만 무척 안타깝고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도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착잡한 마음이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고발인은 인천의 한 교회 원로 목사 성모 씨입니다.

성씨는 4·15총선 부정 선거 집회 등 극우 성향의 집회에 참석해왔습니다.

[성모 씨/인천 A교회 원로목사 (화면출처: 유튜브 '올프레스') : 이 정권이 공산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8월 15일은 우리가 문재인을 끝장내는 날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있는 4600여 개 교회가 피해자라는 주장도 담았습니다.

앞서 전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도 정세균 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예배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감염병관리법에 따르면 시장·구청장 등 지자체장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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