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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야당 몫' 바꿔…국민의힘 '반발'

입력 2020-09-23 20:57 수정 2020-09-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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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오늘(23일) 국회 법사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돌입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뽑는 과정에서 야당 몫으로 규정돼 있는 추천 권한을 바꾸는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아침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는 국민의힘 측의 후보 추천을 기다리겠지만 동시에 우리 당 의원들이 제안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할 것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권한의 배분입니다.

현재는 여야 교섭단체에서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걸 그냥 '국회에서 4명 추천'으로 바꾸는 겁니다.

현재 야당 교섭단체가 국민의힘뿐이니까 결국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국회 전체로 돌려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이 위원 추천을 계속 미루고 있으니,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실제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온 지 이틀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시키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없었단 걸 문제 삼았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 : 안건에도 없었던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서 갑자기 표결로 처리하겠다 이러면서 찬성하는 분 손들어 달라, 아니 날치기가 이게 무슨 밥 먹듯 일상화돼서 국회겠습니까?]

최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위원을 조만간 추천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이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단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법사위 측은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이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추천 권한을 국회 전체로 가져오는 법 개정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단 계획이어서 야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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