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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동안 뭘 했나"…조두순 피해자 가족 "안산 떠나겠다"

입력 2020-09-23 20:44 수정 2020-09-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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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두순은 올해 12월에 출소하면 경기도 안산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지금 안산에 살고 있는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를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또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 조두순은 초등학생 피해자를 등굣길에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했습니다.

그 후로 12년, 올해 12월 13일 출소하는 조두순이 피해자 가족이 사는 안산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악몽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 첫 마디는 정부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분명히 영구 격리를 약속했는데, 12년 동안 뭘 했냐"며 "정부가 여태까지 방임했다는 그 자체가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무리 교화가 됐더라도 피해자 집 옆에 와서 살겠다는 저의가 궁금하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결국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20여 년 정든 동네를 뒤로 하고 피해자 가족이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속상할 뿐입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떠날 결심 하고도 또 다른 범죄 피해자들을 걱정했습니다.

자신들이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그동안은 피해자가 도망가는 선례를 남기기 싫어서 괴로워도 참고 살았는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정치권은 뒤늦게야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했습니다.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윤화섭 안산시장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법을 제정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이 통과돼도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피해자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겠어요."

나영이 아버지가 떠날 채비를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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