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법무부 입법 예고

입력 2020-09-23 20:07 수정 2020-09-23 20:10

'모든 분야' 집단소송…'가짜뉴스'도 징벌적 손해배상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모든 분야' 집단소송…'가짜뉴스'도 징벌적 손해배상


[앵커]

법무부가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에 입법 예고를 하는데, 이 법들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증권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집단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범위도 넓어지는데 여기에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도 들어갑니다.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걸로 보입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집단소송은 이제까지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왔습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 집단소송을 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무부가 이런 내용이 담긴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단소송은 분야에 상관없이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낼 수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원하면 소송을 내기 전 법원에서 증거조사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집단소송을 받아들이면 정식 재판이 열리고, 1심 재판에서 형사재판에만 도입되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최종 결과에 따라 분배 절차를 거칩니다.

판결의 효력은 효력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신고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미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실제 손해보다 3~5배 많은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물릴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언론사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심각한 피해를 봤을 때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구제의 형평성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