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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데 고가아파트? '외국 국적자'도 잡는다

입력 2020-09-22 16:22 수정 2020-09-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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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캡쳐][출처-JTBC 캡쳐]
국세청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을 사고 판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입니다.

대상은 모두 98명입니다.


[출처-국세청][출처-국세청]
■이제 30대인데…고가 아파트와 승용차 구매

외국 국적자 A 씨는 한국에 살며 비싼 아파트와 좋은 자동차를 샀습니다.

아파트를 임대해 돈을 벌었지만 사업자로 제대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라고 보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에는 A 씨처럼 수입에 비해 비싼 아파트와 좋은 자동차를 산 30대 이하가 조사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모두 76명이 조사대상인데, 이 가운데 30명은 외국 국적자입니다.

[출처-국세청][출처-국세청]
■법인 설립해 다주택 취득·편법 증여

특별한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 B 씨는 남편에게 현금을 받아 비싼 아파트를 2채나 샀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1인 주주 법인도 만들어 아파트 2채를 현물로 출자했습니다.

현물 출자란 주주가 돈이 아닌 부동산, 채권 등의 물품으로 자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후 B 씨의 남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아파트를 B 씨의 법인에 양도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금을 받았는지 불분명해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B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조사 대상자는 12명입니다.

[출처-국세청][출처-국세청]
■페이퍼컴퍼니 활용해 탈루한 사모펀드 투자자

사모펀드 투자자 C 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수십억 원을 투자한 후, 법인 명의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주택을 사들여 벌어들인 임대소득을 페이퍼컴퍼니에 배당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는 거액의 배당수익을 받았으나 수십억 원의 가공경비를 만들어 법인세를 탈루했습니다.

가공경비는 실제 지출이나 거래가 없는 가공으로 만들어진 경비를 말합니다.

C 씨는 가공경비를 통해 유출된 법인 자금을 세금 부담 없이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사모투자자 10명도 국세청 조사를 받습니다.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국세청 "자금흐름 끝까지 추적"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자금흐름을 끝까지 쫓기로 했습니다.

자금을 빌려준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도 자금을 댈 능력이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경우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탈세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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