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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마감

입력 2020-09-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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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하자 신속 해결법' 소위 통과

아파트 등에 하자가 생겼을때 입주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양쪽에서 모두 결과를 받아들여야 화해 효력이 나타나는 지금 제도보다 더 빨리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쪽이 소송을 내지 않으면 화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두산, 두산타워 8000억원에 매각

두산그룹이 동대문 두산타워를 자산운용사에 매각하기로 했는데요. 두산중공업 정상화를 위한 자금 마련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건물을 팔아도 재임차하는 방식으로 사용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3.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마감

인천국제공항 제 1터미널 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뽑기 위한 입찰 절차가 오늘(22일) 마감됩니다. 지난 2월 입찰에서는 사업권이 유찰되거나 낙찰을 받은 곳도 사업권을 포기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계약 조건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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