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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주 무료 추천' 유혹…수백만원 회비 챙긴 유튜버

입력 2020-09-21 21:07 수정 2020-09-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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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자자를 흔들어 '빚투'를 조장하는 유튜버는 주식 시장에도 있습니다. 유료 회원으로 끌어들인 뒤에 수백만 원의 가입비를 받고 손해가 나도 버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유튜브로 주식 관련 영상을 보던 김모 씨는 무료로 급등주식을 알려준다는 말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유사투자자문 업체는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김모 씨/유사투자자문업체 피해자 : '당장 들어라, 지금 당신 말고도 대기하는 사람 많다. 이 기회를 놓칠 거냐' 계속 다그쳐요. 회비 500만원도 하루에 20만원씩 버는데 할부로 해도 그 돈이 아깝겠냐.]

결국 가입을 했지만, 손실만 났고 업체에 내용 증명까지 보낸 끝에 수수료 5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았습니다.

김씨가 가입한 건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라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체입니다.

문자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보는 투자자는 늘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관리는 금감원이 하지만 단속과 처벌은 경찰이 하는 등 책임이 쪼개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주식리딩방'뿐만 아니라 개인 유튜버들이 특정 종목을 띄우기도 합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기반을 해서 굉장히 주관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개인 유튜버는 가짜정보나 과장 정보로 주가를 띄우면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신고하기 전엔 거의 수사를 받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가를 띄우는 유튜버를 '주가조작'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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