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교통부가 최근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을 해임해달라고 건의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밝힌 것은 바로 직원을 부당하게 직위해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본환 사장은 그건 "사장의 인사 재량"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중앙 노동 위원회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부가 구본환 사장을 해임 건의한 이유 중 하나는 직원 인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인사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낸 직원을 직위해제한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본 겁니다.
구 사장은 이에 대해 '인사 재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본환/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사장을 향해 그런 것을(이메일) 무모하게 보내다니…직위해제는 인사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 재량권으로 본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10일 이 인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도 이메일을 보낸 것이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법적 다툼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A씨/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 메일 하나 보냈다고 다짜고짜 직위해제를 하고…지금 겪는 과정들이 꿈같기도 하고 너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사법부 최종 판단까지 끌고가지 않을까 걱정도 됐고…]
앞서 구 사장은 직원들에게 중노위에서 져도 행정소송 등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