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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도 없는 '내부단열재'…태워보니 '살인가스'

입력 2020-09-18 20:54 수정 2020-09-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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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이 났을 때 인명 피해가 나는 건 유독 가스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장재만 안전 기준이 있을 뿐, 건물 안에 들어가는 내부 단열재에는 안전 기준조차 없습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몇몇 단열재에선 살인 가스나 다름없는 독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험용 쥐들이 쳇바퀴 안에서 활발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연기가 차오르자 움직임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모니터에 나타나는 '활동성 그래프'를 보면 5분 30초가 지나면서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내부단열재로 많이 쓰이는 5가지 재료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경질우레탄과 그 혼용 자재 등 2가지에선 금방 불이 붙은 데다 독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실제 이런 내부단열재를 쓴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9분 안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외부 마감재에 대한 안전기준만 있을 뿐, 심재라고 불리는 내부단열재에 대한 기준은 아예 없습니다.

[오희택/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장 : 건축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매우 치명적입니다. 유독가스에 의해 대피할 겨를도 없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건축물 내부에 대한 유독가스 안전기준이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소방관) : 많은 사람이 대피를 위해 계단으로 올라가다 옥상 문 앞에서 쓰러져 있던 적이 있었어요. 화염과 직접 연관 없이 유해가스만으로도 위험성이 있다는 걸 입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단열재도 잘 타지 않는 자재를 쓰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6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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