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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디자이너 '커리어 맘' 뽑더니…"경영 어렵다" 점포 발령

입력 2020-09-17 20:35 수정 2020-09-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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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롯데마트가 전문 경력직인 본사 웹 디자이너들에게 전혀 관련성이 없는 업무를 시켜서 논란입니다.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다며 이른바 '커리어 맘' 전형으로 뽑아 놓고 경영이 어렵다며 갑자기 업무를 바꿔 버린 겁니다.

성화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모 씨와 노모 씨는 2015년 1월 롯데마트 본사에 전문 경력직으로 재취업했습니다.

[박모 씨/롯데마트 직원 : 사진 촬영하고 온라인 전자상거래·웹디자인 경력이 인정돼서 롯데마트 쇼핑몰 안에 이미지화를 시키는 작업을 주로 담당했어요.]

[노모 씨/롯데마트 직원 : 쇼핑몰을 운영했던 경력도 있고 그 경력을 살려 전반적인 기획, 업체들과 협업을 해서…]

그런데 지난달 초 갑자기 마트 지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노모 씨/롯데마트 직원 : 회사 경영상으로 어렵다고 무급휴가 기간이었어요. 전화로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라고…]

점포에서 맡은 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박모 씨/롯데마트 직원 : 모바일로 고객이 주문을 하면 상품을 매장에서 찾아요. 물건을 옮기고 포장하고 그전에 하던 작업과는 전혀 연관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박씨 등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주 30시간까지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커리어맘' 전형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길게 일할 수 있는 일반직원으로 바꿨다는 게 롯데마트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회사는 기존의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박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김유경/돌꽃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 웹디자이너 업무를 하기 위해 특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을 뽑았던 거고 기존의 업무와 다른 업무로 전보발령을 내려면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롯데마트 측은 "경영이 어려워 본사 직원을 재배치하면서 발령을 냈다"며 "어떤 직원이든 본사 사무직과 점포 현장직을 오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이런 조항이 적혀있단 겁니다.

[박모 씨/롯데마트 직원 : 채용공고에서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어요. 면접을 봤을 당시에도 들은 적이 없고요.]

커리어맘 뽑을 당시 공고문입니다.

본사에서 근무를 한다고 돼 있고 관련 경력을 우대했습니다.

[노모 씨/롯데마트 직원 : 모집공고를 봤을 때 내 경력을 다시 살리면서 짧게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 모든 엄마들이 꿈꿀 수 있는…]

[박모 씨/롯데마트 직원 : 커리어맘이라고 특정 지어서 롯데마트에서 뽑았으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일과 가정의 양립 중에서 일을 뺏긴 것 같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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