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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밀기하며 유도분만 강행…4시간 만에 숨진 신생아

입력 2020-09-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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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의료 사고 소식입니다. 100번 싸우면 완벽하게 이기는 경우가 1번일 정도로 피해자들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기도 한데요. 그 사례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태어난지 4시간 만에 숨진 한 아기의 이야기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 3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힘들게 가졌던 아기를 떠나보낸 그 날, 젖 한번 물려보지 못한 엄마 36살 김유리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아기를 잃은 건 지난 6월 22일입니다.

당일 오전 6시 부산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분만촉진제를 맞고 진통이 와 유도분만에 들어갔습니다.

김씨는 5시간이 지나고 탈진을 느껴 제왕절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설명도 없이 흡입기계를 넣고 배밀기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김유리(가명)/분만사고 산모 : 막 위에서 눌러 젖히고 마루타가 된 기분이었고 묵살되고. 제왕절개를 했더라면…계속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태아 머리를 꺼낸 후 계속 잡아당기고 돌린 끝에 오후 1시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아기를 보여주지도 않고 신생아실로 데려갔고 김씨를 수면마취시켰습니다.

그리곤 상태가 좋지 않다며 아기를 대학병원으로 옮겼고, 오후 5시 20분 아기는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 측은 아기에게 출산질식, 기흉, 타박상 등이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유리(가명)/분만사고 산모 :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한 번도 울지를 못 했어요. 온몸에 멍…분만과정에서 아기가 질식이 돼서 산소 공급이 안 됐고.]

그런데 분만한 병원 측의 기록은 석연치 않습니다.

출생증명서에 아기 신체는 물론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돼 있습니다.

애초 측정한 몸무게도 크게 달랐습니다.

초음파 측정에선 3.3kg이었지만, 실제로는 4.5kg으로 1kg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해당 병원은 초음파 측정은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태아 머리가 나오는 상태에서 제왕절개는 불가능했고 대학병원으로 옮길 땐 아기가 건강을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김유리(가명)/분만사고 산모 : CCTV가 없다 보니까 제 주장 말고는 따로 입증할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경찰은 최근 이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과실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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