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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수정 "아이 고통에 비해 짧은 형량…'살인죄 적용' 진전된 판결"

입력 2020-09-17 08:53 수정 2020-09-17 09:34

동거남 아들 '가방 살해' 징역 22년…판결 의미는?
조두순, 출소 후 관리 감독은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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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아들 '가방 살해' 징역 22년…판결 의미는?
조두순, 출소 후 관리 감독은 어떻게 받나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동거 중이던 남성의 9살 난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여성에게 앞서 전해 드린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2008년이죠.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만기출소합니다. 조 씨의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서 숨지게 했습니다. 이 여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는데 검찰은 당초 무기징역을 구형했었잖아요. 이번 선고 어떻게 보세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글쎄 살인죄를 적용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를 적용했던 그런 판결보다는 조금 더 진전됐다. 예컨대 지금 학대가 장기간 동안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학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음을 어쨌든 예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다가 얘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학대를 해서 애가 숨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종류의 죽음을 예견을 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것을 살인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고의가 있는 행위라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전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문제는 형량인데요. 이 형량이 22년이라는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학대 치사도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는데 비해서는 사실은 살인죄를 적용하는 대신 형량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이 가해여성은 아이를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라고 하면 이렇게 학대하고 가방에 오랜 시간 가두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여성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렇죠.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어떤 대목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학대의 과정에. 학대가 꽤 오래 지속이 돼서 신체적으로 현장에 남는 학대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부인 남편이 그것을 이제 동거남이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지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흔적이 안 남는 학대로 형태를 바꿔서 가방에다가 가두는 이제 학대가 시작됐는데 문제는 그날도 사망한 날도 결국에는 이제 가방에다 넣고 3시간 동안 외출을 합니다. 그래서 외출해서 돌아와보니까 아이가 좁은 가방에 갇혀 있으니까 소변도 못 보고 막 이런 상태가 되니까 결국 가방 안에 땀이 흠뻑 젖어서 결국 소변까지 본 상태로 완전 축 늘어진 상태로 3시간 후에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애가 거의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단했어야죠. 그런데 더 작은 가방에다가 이 아이를 집어넣고는 문제는 이 엄마하고 그 엄마가 낳은 친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셋이서 그 위에서 올라서 뛰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드라이어로 바람을 불어서 이제 집어넣기도 하고 결국은 지퍼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공기가 못 통하게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해서 보이지 않는 순간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모르기가 어렵잖아요. 무슨 일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고의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을 한 겁니다.]
 
[앵커]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판사가 여러 차례 울먹일 정도로 범행수법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동안에 이런 주장을 해 오셨어요. 아이들을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 과거에 보면 단순 과실치사 정도로 처리가 되고 판결이 내려지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조금 진전된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저는 진전된 판결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죄명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성이 전제된 치사가 아니고 죽을 줄은 몰랐다. 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게 아니라 결국은 살인에 고의가 있다 이런 판결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결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죄명에 있어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문제는 형량이 과연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야말로 가학적인 과정이 있는데 비해서 형량이 22년밖에 안 나온 거. 22년이면 사실은 충분히 이제 10년 좀 지나서부터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판결을 이제 양형을 정해도 되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 측에서도 입장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항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이제 양형 감각에 있어서 아이가 당한 고통에 비해서 이 엄마에게 주어진 징역의 기간이 좀 짧은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조두순 최근에 심리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적 일탈성이 여전히 있다. 이런 치료 과정에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러니까 아마 교정당국에서 이제는 성범죄자들에게 심리치료를 수백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심리치료 담당자가 지금 심리치료를 수백 시간 해 보니까 그중에서 아동성애적 경향이 여전히 완전히 없어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의견을 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호관찰소에서도 임상심의 전문가들이 출소한 이후에도 지금 안산보호관찰소에서 심리치료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성적 일탈성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시민들은 더욱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호관찰 1:1로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저도 확답을 하기는 일단 어려워 보이고요. 일단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는 없다 이게 답인데요. 물론 보호수용 법안 같은 것을 빨리 입법을 해서 소급적용을 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아 보이지만 소급적용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호관찰소에서는 1:1 보호관찰을 하고 그리고 너무나 이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건 경찰의 활동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공조체계를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CCTV로 이 조두순이 집에서 외출을 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겠다, 관제센터에서 이러한 과정을 다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는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1:1 보호관찰, 담당보호관찰관이 지속적으로 가정방문을 하면서 경찰과 협업을 한다면 그렇다면 외부에 외출을 할 때 여러 가지 행동은 감시체제 아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관리하고 감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제일 큰 문제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아동성매매가 이게 채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리적인 규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집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불러들이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제재할 거냐?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진짜 예의주시를 해서 그야말로 이런 방문자들까지 전부 다 샅샅이 적당하지 않은 방문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외출제한명령을 준수사항으로 붙이겠다 이렇게 지금 법무당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전히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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