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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태풍 피해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0-09-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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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야, 22일 본회의 4차 추경 처리

여야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8일 예결위 전체 회의를 거쳐 21일 추경 심사 소위를 가동할 예정으로 최대한 추석 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서두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 법무부 "조두순 시설격리 불가능"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아동 성 범죄자 조두순을 보호 수용시설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윤화섭 안산 시장의 요청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국회에 제출된 보호 수용 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며 과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3. 태풍 피해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삼척시와 양양군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다섯 곳입니다. 이에 따라 올 여름 수해를 입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방 자치 단체는 23곳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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