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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새 수백억 증가한 의원 재산…'고무줄 기준' 논란 | 소셜라이브 이브닝

입력 2020-09-16 10:21 수정 2020-09-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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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지난 21대 총선으로 국회에 새로 입성한 의원 175명의 재산 신고 내역 분석
 
지난해 12월-올해 5월 사이,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
다섯달만에 최고 865억 9900만원 늘어난 경우도

김성달 경실련 국장 JTBC 소셜라이브닝 출연, 조사 결과 분석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김성달 국장:

◆박상욱 앵커:네 갑자기 재산이 확 불어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모셨습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의 김성달 국장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달 국장: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이미 이제 뉴스로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앞서 기자회견하신 걸 직접 본 시청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퇴근길에서야 처음으로 이 내용을 접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어떤 국회의원들이 분석 대상이었었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김성달 국장: 네, 그 오늘 저희가 공개한 재산 분석 내용의 대상자는 이번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의원으로서 최초로 재산을 공개한, 초선 의원이시죠. 153명 거기에 또 과거에 국회의원이셨지만 20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다시 또 이번에 재등록을 하셔야 하는 국회의원분들 포함해서 총 175명에 대한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그 재산 공개 내역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번 8월에만 공개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납세 병역 등의 자료 제공할 때 또 재산 공개하셨습니다. 그때도 공개한 재산 내역을 가지고 지금 공개한 재산 내역과 같이 저희들이 들여다본 것입니다. 

시점으로 보면 2020년 3월 26일에 후보자 등록 때 공개한 재산입니다. 그때 공개할 때는 2019년 12월까지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번에 공개할 때는 공직자가 되고 나서 2020년 5월 30일까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걸 기준으로 공개를 했으니 시점 차이는 사실 약 5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죠.

◆박상욱 앵커: 네. 그렇다면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선거 전후, 그러니까 이 5달 사이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전반적으로 좀 짚어볼까요?

◇김성달 국장: 네 그 가액 변화가 매우 놀랍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175명이 신고한 전체 재산은 3월 기준으로는 3천200억 원 1인당 평균 18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개를 다시 하셨을 때 전체 재산 총액은 약 4900억 원. 1인당 평균 28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액으로 하면 1700억 원 가까이 늘었고 1인당 평균 약 10억 원씩 재산이 증가했다. 그 안에서 보면 부동산 재산 예금 자산 등등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부동산 재산만 들여다봤더니 부동산 재산은 3월대와 이번에 8월에 공개한 시점에서 150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고. 1인당 평균 약 9천만 원 정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175명이 한 사람당 평균으로?

◇김성달 국장: 10억 원.

◆박상욱 앵커: 10억 원. 5달 사이에. 아 이게 참. 좀 개별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그럼 당선 이후에, 그 5달 사이에 전체 재산이 그럼 10억 원 이상 늘어난 의원들도 이제 꽤 많다고 들었는데?

◇김성달 국장: 네 많습니다. 그냥 이 전체적으로 1700억 원이 늘었지만 사실 이것이 전체 175명의 재산이 다 10억 원이 는 건 아닙니다. 10억 원 이상 는 분은 15분이시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재산이 증가한, 1위. 전봉민 의원의 경우가 866억 원의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상위의 1,2,3위로 계신 분이 한무경 의원, 이상직 의원 이 세 분이 3위이신데요. 이 세 분의 재산만 약 1300억 원이 늘어서 전체 재산의 76%가 이 세분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 분들도 10억에서 80억 원까지 이상 늘어난 분이 9분 정도 되십니다. 

◆박상욱 앵커: 네 소위 탑 3, 전봉민 국민의 힘 의원, 한무경 국민의 힘 의원, 이상직 민주당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섯 달 사이에 증가한 액수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865억 9900만 원. 이게 다섯 달, 한 사람. 어떻게 이 탑 3의 경우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걸까요?

◇김성달 국장: 네. 이제 그것이 이번에 저희들도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건데, 사실 공개된 내역만 봤을 때는 그 금액과 이 금액이 차이가 난 것만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된 내용을 확인해봤을 때, 이 증가된 내역의 대부분은 주식 부분입니다. 비상장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후보자 등록하실 때는 장부 값, 즉 액면가로 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직자로서 다시 재산 공개 할 때는 그것을 실거래가로 기재를 하면서 가액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그 관련법이 공직자 윤리 법이 재산 공개 법인데 작년 12월에 재산 공개 중에 주식에 대한 가치를 실거래가로 비상장주식도 실거래가로 하라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 개정은 12월 말에 됐는데, 후보자 재산 공개는 그 다음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시기를 당장 하신 게 아니라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면서 공개된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들로써는 축소된 재산가액을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이 분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박상욱 앵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866억이죠. 거의. 288억 5천만 원, 한무경 의원. 182억 4100만 원 이상직 의원, 86억 2800만 원 이주환 의원, 83억 6900만 원 백종헌 의원. 그 다음 순위로는 문진석 의원이 37억으로 뚝 떨어지는데. 이거 뚝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37억으로 엄청난 액수입니다. 

◇김성달 국장: 이 이제 15분을 보면, 앞서 말씀하신 그 상위의 재산 증가, 2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신 분의 상당 부분이 비상장주식의 가치 변화로 보이고요. 나머지 분들 중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동산 재산이 추가로 등록이 되면서 가액 상승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 다섯분 중에 이광재 의원이라든지, 홍성국 의원 같은 경우도 12억 원 가까이 재산이 증가했는데 그중에 부동산 재산이 각각 6억, 8억 정도 증가하셨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재산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재산 증가가 있었던 거고요. 서병수 의원도 14억이 증가했고, 그중에 오히려 부동산 재산이 16억. 더 증가를 하셨는데 이 경우는 본인의 토지와 자녀분의 주택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재산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을 따로 또 살펴보셨으니까, 부동산에서 탑 3혹은 탑 5를 꼽자면?

◇김성달 국장: 네 저희가 이제 부동산 재산만 그래서 얼마나 증가를 했냐 이게 부동산 재산이 증가할 수 있는 이유가 추가로 등록을 하거나 가액 상승이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1억 이상 증가한 경우만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175명 중에 추려봤는데 1억 이상 증가하신 분들은 약 60명입니다. 60명이 1억 이상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좀 더 많이 증가하신 분을 저희가 추려서, 5억 이상으로 추려보면 총 열 한분이시거든요. 

이 중에 제일 증가액이 많은 분은 동작구 지역구로 출마하신 이수진 의원이십니다. 이수진 의원님은 부동산 재산만으로 보면 약 17억 원 이상 증가를 하셨는데 이건 추가 등록을 한 경우라기보다 실거래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후보자 등록 때는 그것을 완전히 소유하지 않으셔서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로 후보자 재산 공개를 하셨던 겁니다. 그 나머지 잔금을 이번에 추가로 치르고 소유권이 완전히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로 공개를 하신 경우. 이런 경우가 17억 원 증가가 된 경우인데요, 이렇게 후보자 등록 때는 소유권을 다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을 본인이 지급한 실납입액 중심으로 신고해서 이후에 변화가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는 가액 상승도 있습니다. 

또 추가로 등록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11명의 5억 이상 재산이 증가한 분들 중에 앞서 말씀드린 부모님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홍성국 의원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재산이 5억 원 이상 증가하셨고요. 이낙연 의원도 부동산 재산이 증가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당초 가지고 있던 서초구 아파트를 파셨고 이번에 종로구 아파트를 구매하셨는데 판매가와 사신 가액의 차이가 더 커지면서 재산이 전체적으로는 더 증가한 경우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도 재산이 증가한 경우로 저희들이 결과를 봤는데요, 5억 2천만 원 정도가 재산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가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부동산 건수는 증가하지 않으셨거든요. 건수는 동일한데 가액만 5억 원이 올랐습니다. 세부 내역을 좀 들여다보면 재산의 가액이 부분 상승한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 특이하게 바라본 점은 당초 배우자가 소유한 마포구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그 상가가 동일 상가인데 면적도 두 배. 가액은 그 당시 1억 9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으로 4억 원이 증가를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조금 더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 추가해서 또 하나 논란이 된 분양권, 분양권을 누락했다는 것도 언론에 보도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 후보자로 재산 공개할 때는 부동산의 주택이 마포구 단독주택, 그다음에 서초구 아파트, 강남구 아파트 세 채를 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세 채를 신고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 세 채 중에 어디에도 최근 논란이 된 강동구의 고덕동 아파트의 분양권은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일단 저희가 이렇게 CG로 추려서 보여드린 경우는 부동산 재산의 신고 차액이 5달 만에 5억 이상 늘어난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5억이 아니더라도 이제 재산이 늘거나 혹은 신고된 부동산 건수,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집이나 건물이 늘어난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김성달 국장: 네 저희가 이제 부동산 가격 증가하신 분들도 봤지만 건수가 증가한 분들도 추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어도 5번 이상 증가하신 분들이 저희가 조사한 175명 중에 34명이 5번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경우가 바로 그 부동산 전체 재산 증가가 많으셨던 한무경 의원이세요. 

한무경 의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토지와 주택 해서 신고 건수가 5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42건으로 단순히 계산했을 때 37건이 증가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후보자 등록 때 토지를 한 건이라고 공개하시면서 거기에 내용을 뭐라고 기재하셨냐면, 000필지 외 포함해서 34필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 거기에 명시돼있는데 그걸 한 건으로 처리하셨던 거죠. 

사실 이 재산 공개 신고 서식에 따라서 다른 분들이 하신 내역을 보면 모든 토지는 필지별로 면적 단위로 구분 공개를 하시고 있는데 그걸 한 건으로 처리하신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34필지를 구분 공개하신 거 외에 추가로 4필지가 더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액 건수가 증가를 하셨고요. 

또 하나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백종헌 의원이십니다. 백종헌 의원 같은 경우 후보자 등록 때 주택한 채, 오피스텔 1채라고 신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오피스텔 27채를 가지고 계신 거다. 즉, 27채로 구분 등기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1주택이라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게 기재를 하신 거죠. 

◆박상욱 앵커: 그 말이라면, 쉽게 풀어보자면 오피스텔 빌딩 한 동을 가지고 있는데?

◇김성달 국장: 한 동 단위, 뭐 그런 걸 가지고 계셨던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걸 그런 것들이 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만 봤을 때 국민들은 '아 이분은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지고 계신 거구나.'아셨을 텐데, 지금 보니까 그게 27채였던 거죠. 

◆박상욱 앵커: 아 이게 참. 

◇김성달 국장: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없었던 토지나 주택, 또 직계가족의 재산이 추가로 등록되면서 전체적으로 34명이 5건 이상 증가를 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이 또 추가로 거래가 있어서 증가가 된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 등록 때 제대로…

◆박상욱 앵커: 제대로 신고를 안 한 것인지?

◇김성달 국장: 그런 것인지. 그건 이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더불어 민주당 경우는 선거 과정에서 1가구 1주택을 굉장히 강조해왔습니다. 이런 서약을 받기도 했었고 이걸 따른 모습도 좀 발견이 됐습니까?

◇김성달 국장: 네 저희가 이제 더불어 민주당이 1주택자 처분 약속 이행 어떻게 하셨습니까라고 물었을 때는 저희한테 자료를 얼마 전에 보내주셨을 때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그 건을 다시 들여다보기에는 또 다른 전수조사가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쉽게 파악이 되는 몇몇 분은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수진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자 등록 때 배우자분 주택이 한 채가 더 있으셨는데, 그래서 2주택자셨는데 이번에는 1채는 없어서 1주택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강준현 의원 같은 경우도 후보자 등록 시절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계셨지만 이번에는 보유 주택이 없으십니다. 

매각을 했는지, 그래서 그 매각 차액을 현금 자산으로 옮기셨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과정들을 국민들은 이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제대로 소명 받고 국민들에게 좀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박상욱 앵커: 이게 참 저희가, 재산이 800억, 몇 백억 이렇게 늘어난 경우 5달 만에. 5달 만에 부동산 건수가 8배, 5개에서 40여개로 바뀐 이런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재산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나요?

◇김성달 국장: 네 가액이나 건수도 있지만 가액으로 저희는 일단 들여다봤습니다. 가액으로 1억 원 이상 감소한 분이 총 18분 정도 계십니다. 

제일 많이 가액이 감소한 분은 유기홍 의원이십니다. 유기홍 의원 같은 경우는 당초 보유하고 있던 19억 원 상당의 본인 토지가 한 필지 있으셨는데 이번에는 그 필지가 공개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또, 김은혜 의원의 경우도 당시에 후보자 등록하실 때는 배우자 필지 두 필지가 있으셨거든요. 그게 약 130억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는 그 필지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재산이 감소한 부분이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좀 저희가 안타까운 점은, 고지 거부가 있습니다. 원래 후보자 등록 때는 부모님 재산을 공개하셨었는데, 오히려 공직자로 되신 이후에는 또 고지 거부를 하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재산 고지 거부를 하신 의원이 김예지 의원이신데요,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10억짜리 주택이 있다고 신고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고지 거부를 하셨고, 이외에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도 부모님 재산이 고지 거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지 거부된 사례도 있고. 또 하나는 가액이 축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가액이 축소된 건 사실 가액이 증가된 걸로 예상이 됐는데, 축소한 건은 뭔가. 왜냐면 동일 물건이시거든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김민석 의원이십니다.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신 양천구의 빌라 한 채가 후보자 시절에는 시세이다. 3억 6천이라고 신고하셨거든요. 이번에는 동일한 물권인데 1억 6천만 원으로 2억 원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신고 가액이 오히려 감소한 경우는 또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시세대로 하신 게 저희가 원하는 취지고 재산 공개 취지에 맞게 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는 후퇴된 경우거든요. 또 고지 거부가 어떤 의원님은 고지 거부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공개하셔서 재산이 증가하신 부분이 있는 반면, 어떤 의원님은 고지 거부를 하셔서 재산이 축소된 경우도 있다. 

지금 이런 재산 공개된 내역들을 들여다보면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명확한 정보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선관위가 책임지고 그 자료를 다 받아서 국민들에게 선거하실 때 참고하십쇼하고 공보로 보내드린 내역인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상욱 앵커: 그 자료 자체에 대한 신뢰성, 신빙성이 뚝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방송을 함께 보고 계시는 유저분들께서도 유튜브에서 ID 따뜻한 망고주스님 '인생 허무하다'. 페이스북에서 이정환 님 '국회의원 재산 공개는 정말 믿기가 어렵네요. 여야 상관없이 모두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인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유튜브 김주철 님 '1/3 줄였네, 자식들 것 까지 합치면 2-3배 많을 듯.' 유튜브에서 크리스 신님. '배가 빵빵허이 바늘로 찌르면 빵 터지겄어.'. 정말 화남과 당황스러움과 그런 불신 남겨주셨고요.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신희원 님, '선거 때 착실하게 재산 신고 한 의원은 없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달 국장: 네. 저희가 175명 중에 60여 명이 1억 이상 증가를 하신 거니까요, 적어도 백 열 다섯분은 재산이 크게 증가 없이 신고를 하신 거다. 나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재산을 공개하신 거고, 어떻게 보면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제일 그런 부분이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 지금 800억 200억 이런 이상이 증가하고 있었다면 본인은 아셨을 것이다 이 주식의 가치를.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평균 1억이 안되지만 어떤 경우 몇 억씩 바뀌시는 경우도 보면 본인도 이 시세를 어느 정도 아셨고, 공개한 금액이 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도 본인은 아셨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법의 잣대, 선관위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가이드를 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 국민들 눈높이로 봤을 때는 그래서 재산을 축소해도 되는 건가? 이게 어떤 변명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재산이 급증한 혹은 신고를 누락했었던 그런 분들 중에서 이건 도무지 해명이나 그런 것들이, 상황이 납득 안 되는데? 분들도 좀 있었습니까?

◇김성달 국장: 네 저희가 오늘은 알려드린 게,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근데 이 차이가 난 것에 대해 이 재산 공개를 주도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공직 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선관위도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좀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차액이 난 의원 중에 건별로 더 깊이 들어가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도 언론에 보도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히 보유하고 있었던 분양권이 누락이 된 겁니다. 누락이 됐고, 상가의 가액과 상가의 상가의 면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 보기엔 이건 법적으로 어떤 불법적 사안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실에 소명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물론 김홍걸 의원님 말고도 저희가 깊이 있게 들어가 봐서 문제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드릴 겁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불법이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 저희들도 법률 검토를 통해서 검찰 고발 등의 일정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상욱 앵커: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전체 재산이 10억 원 이상 늘어난 분들, 부동산으로 봤을 때도 차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는 분들의 명단을 보여드렸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LED 패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걸 지켜보시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신의원님이 '신고 기준이 부정확해서 벌어지는 일인가요?'

◇김성달 국장: 네 아까도 초반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재산 공개가 이루어지냐면 후보자 등록할 때 공직 선거법에는 분명히 후보자 재산을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그 재산 공개하는 관련 법은 바로 공직자 윤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 공개 기준을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후보자 신분이지만 적어도 예비 공직자, 준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엄격한 재산 기준에 따라 공개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선관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그 양식을 따르되, 공개할 때 그 재산을 언제 기준으로 할 것입니까는 분명하게 2019년 12월 말 일까지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개하셔야 합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논란이 된 고덕동 분양권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분양권을 취득한 걸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상황에서는 분명히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20년 3월에 그 재산이 빠진 건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시고 나서 동일한 공직자 윤리 법에 따라서 재산 공개를 하시는데 다만 시점은 이번에 2020년 5월 30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단순히 시점 차이로 보면 5개월 차이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재산이 5개월 차이에 그런 많은 재산이 증가했을 리는 없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강남에 이런 요지를 가지고 계신 경우는 또는 부동산이 많으신 분들은 차액이 오를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 이상한 거 아니냐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경실련이 바라보는 제도적 맹점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시세대로 공개하시면 이런 논란이 없습니다. 

비상장 주식도 가지고 있는 시세와 실거래가를 반영해서 공개하셨으면 이런 논란이 없습니다. 왜냐면 정말 시세는 5개월 사이에 수 백억 원이 증가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세와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공개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는 액면가, 또 부동산도 관련 법에는 공시가와 실거래가 중에 선택해서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실거래가를 또 일반적으로 지금 실거래가 되고 있는 시세를 반영한 시장가치라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그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진짜 취득한 시점 기준 실거래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취득한 경우는 당연히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또 시점의 차이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는 축소된 재산 공개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박상욱 앵커: 오늘 기자회견 때 이제 소명, 해명이 명쾌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도 하겠다고 밝히셨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기준 자체가 액면가나 시중의 그런 가격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야 할 텐데 공소 시효가 6개월이니까 딱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능할까요?

◇김성달 국장: 일단 일정이 매우 촉박합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한 자료들을 토대로, 인별 가액으로 오늘 발표를 드린 거고요. 인별에서도 건별로 비교를 해서 저희가 보기에 소명이 필요한 분들을 추려서 소명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을 공개하는 시점과 신고 시점, 그리고 법이 어떤 경우였는지는 좀 더 면밀하게 법률가분들에게 검토를 받아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박상욱 앵커: 유튜브에서요, ID 주인태님. '재선의 재산이 가장 중요한데.'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보고서 많은 네티즌분들께서 300명 전체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주셨거든요?

◇김성달 국장: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공직자 재산 공개를 300명 중에 175명이 아닌 125명은 이미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올해 3월 때 재산 공개를 한 번 하셨고 경실련이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재산 공개를 해서 많이 오르고 다주택 논란까지 얘기가 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의원들을 다시 보는 의미가 있는 건 이분들은 이런 부동산 투기와 연을 끊고 좀 더 개혁적인, 엄격한 공천 심사 기준을 거쳐서 나오신 분이라고 각 정당에서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저희가 다시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비상장 주식의 액면가와 장부가를 시세로 한다면 이건 초선 의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20대 국회의원들, 올 3월에 이미 하신 분들도 어떤 가액으로 했는지 만약 그게 시장가가 아니었다면 다시 이번에 공개하셔야 한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재산 공개까지 저희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박상욱 앵커: 이렇게 오늘 방송을 함께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동네,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어떨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성달 국장: 네 오늘 저희가 자료 발표하니까 대구에서도 시민 한 분이 전화를 주셔서 '나도 보고 싶은데 어디에 가면 그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안타까운 게 이 공직자로서 공개된 자료는 국회 공보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다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관위에 공개된 후보자 시절 등록한 자료 내역, 이건 받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후보자 등록할 때는 재산 공개를 하는데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선관위에서 그 자료를 다 없애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사실 선관위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개인 정보를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당선되지 않은 분들은 몰라도 일단 당선이 되신 분들은 엄격하게 누군가는 감시를 해 주셔야 하고 그게 당연히 선관위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지금 논란이 된 분들도 이게 다가 아닐 거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거든요. 

허위사실이나 또는 축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전수조사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국회도 하셔야 합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도 선관위 때 있었던 재산이 없어졌다면 그 재산이 정말 없어졌는지 어디로 현금으로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감시하시고 조사하셔서 국민들께 알려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박상욱 앵커: 네 벌써 시간이 오후 7시 51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실련의 김성달 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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