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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 느는데…표기 위반에 최하등급 재료 쓴 건설사

입력 2020-09-14 20:58 수정 2020-09-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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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고르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층간 소음이죠. 그런데 대형 건설사들이 기본 원칙도 안 지키고 아파트를 짓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마저도 건설사와 시행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애꿎은 입주 예정자들만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2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현행법상 소음 관련 등급을 이 같은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하는 대상인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성능등급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국토부도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표시 의무만 어긴 게 아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결과 아이들이 뛸 때 나는 소음을 줄여주는,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은 최하등급이었습니다.

[염모 씨/입주예정자 : 1군 브랜드만 믿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최하등급 차음재가 사용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실망스러웠고…]

이대로 입주하면 어느 한두 집이 아니라 수천세대가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상준/입주예정자 : (시행사는) 시공사에 문의해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 아니다. 그런 식으로 시공사에 떠넘기는 거예요. 시공사에 문의하면 시행사가 결정해줘야 시공을 할 수 있다고…]

문제가 불거진 지 9개월째, 상황이 이런대도 시행사와 시공사는 여전히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반 입주예정자 사이에선 벌금 2000만 원을 내는 게, 자재를 좋은 걸로 바꾸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버티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해당 단지의 주택조합이기도 한 시행사 측은 법을 위반했다면 처벌을 받겠다면서도 오는 27일 예정된 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는 시행사와 입주예정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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