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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웹툰·동영상에도…'통행세 30%' 받겠다는 구글

입력 2020-09-10 20:55 수정 2020-09-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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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으로 음악 듣고 만화 보는 데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시장 1위인 구글이 업체가 콘텐트를 팔 때마다 수수료 30%를 받는 걸 추진 중인데요. 결국 소비자 가격에 고스란히 더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도 모바일 게임업체는 사용자들이 추가 결제를 하면 구글에 수수료를 냅니다.

앞으론 음악과 웹툰, 동영상이나 책에도 이런 수수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김재환/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 : 콘텐트 사업자들은 (구글이 부과하겠다는) 30%의 수수료율과 이익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업계에서는 일종의 통행세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자 부담은 얼마나 늘까요.

이미 비슷한 방식을 쓰고 있는 애플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음악 무제한 듣기가 현재 구글에서는 한 달에 7900원인데 애플에서는 만 원이 넘습니다.

웹툰을 볼 수 있는 포인트도 애플은 1개 120원, 구글은 100원입니다.

[강진선/서울 대조동 : 지금보다 더 올린다고 한다면 아예 사용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김민준/경기 고양시 : 가격적인 부분도 부담이 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구글은 국내 앱 시장을 6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사용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이 사업법상의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정부는 구글이 수수료 정책을 발표하는 대로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신재훈 / 영상그래픽 : 박경민 / 인턴기자 : 황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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