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카페 막으니 빵집으로…'사각지대' 북적

입력 2020-09-01 20:3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애매모호한 기준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포장만 가능한데, 프랜차이즈 빵집이면 안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같은 편의점이라도 어묵처럼 음식을 만들어서 팔면 음식점과 같은 지침이 적용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음식을 만들어 파는 곳이 아니면 손님들이 안이나 밖에 앉아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셔도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입니다.

포장만 가능해지자 손님이 사라졌습니다.

비슷한 시간, 대학 앞 프랜차이즈 빵집입니다.

거리두기를 위해 비워놓았던 좌석까지 꽉 찼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음료를 마시고 대화를 나눕니다.

실내에서 음식을 아예 못 먹게 한 업종에서 빵집은 빠져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인데도 규제를 안 받는 겁니다.

밤 9시면 술집이나 식당 대신 편의점으로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밤늦게까지 음식을 먹자, 서울시는 특별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유미/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밤 9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 그리고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행위는 금지됩니다. ]

치킨이나 어묵 같은 음식을 만들어 팔면 편의점이라도 휴게음식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이 절반을 훌쩍 넘는데 낮에는 괜찮지만, 밤 9시 이후엔 매장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일반 편의점에서도 음식을 먹지 말라고 권고하지만 단속 대상이 아니라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편의점 가맹점주 : 행정명령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고객님한테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거로….]

(영상디자인 : 황수비 / 인턴기자 : 황윤기)

관련기사

서울 '천만시민 멈춤 주간'…시내버스 야간 20% 감축 카페 못 앉자 빵집?…거리두기 '애매한 기준' 불만 목소리 "벌금 감수" 대면예배 강행…"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원칙"
광고

JTBC 핫클릭